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917 선고일 2016.04.20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5.11.25.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위 부과처분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3.28.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취지를 인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으로 감액경정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