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의 실물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거래처가 실제공급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물의 매입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거래의 실물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거래처가 실제공급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물의 매입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5.1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정OOO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합계 OOO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와 실지거래 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입증된다. (가) 쟁점거래 상품은 OOO의 배송 전담직원 김OOO가 배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거래 초기에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사고를 방지하고 배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고하는 과정을 동영상 촬영을 통해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처분청은 동영상 촬영이 가공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한 거래증빙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정상거래로 판단한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과의 거래시에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OOO의 배송 전담직원 김OOO가 육OOO 부장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상품을 배송했다는 증거는 육OOO 부장의 ‘배송사실 확인서’와 ‘녹취록’ 및 김OOO의 ‘배송사실 확인서’를 통해 입증되는데,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공급처가 OOO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세무조사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금융자료 및 기타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서도 쟁점거래의 실질공급처를 밝히지 못하면서, 반대로 청구법인이 전혀 알리 만무한 실질공급자를 밝히라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이다. (다) 쟁점거래는 ‘CPU 및 메모리칩’으로 배송사진에서와 같이 가격에 비해 수량이 적고 부피가 작아 확인하는데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으며, 이미 주문시 유선으로 상품의 종류 및 수량이 조율되어 단순한 확인절차 후 몇 분 내에 매입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 ‘CPU 및 메모리칩’ 시장은 판매상품 확보와 적은 이윤(0.5%~2%)이나마 실현하기 위해서 납품 후 현금결재를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정상매입처로 판단한 주식회사 OOO의 매입처가 OOO의 매입처와 같은 ‘주식회사 OOO’임이 OOO 육OOO 부장과의 녹취록으로 확인됨에도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OOO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본 것은 일관성 없는 처분이다.
(2) OOO와 실지거래 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입증된다. (가) 청구법인은 각 거래별로 거래한 상품의 배송자료(도착시작, 배송자의 기록, 배송영수증) 등이 존재하나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 없이 배송자료만으로는 배송처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시 배송업체인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거래 상품을 배송하였음을 입증하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배송기사(전화번호), 실질배송 확인서를 제출 받고 쟁점거래 상품의 입고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쟁점거래의 상품을 배송받은 후에는 상품매입장, 재고수불장, 고유번호인 시리얼넘버 바코드 등의 기록을 작성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다)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시기인 2013.1.1.부터 2013.6.30.까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와 실지거래를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과가 나왔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OOO는 2013년 2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관련 세금이 추징되어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3.20. 기각결정되었으며 2013.6.20. 폐업하였다. (나) 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 보고서 에 의하면 OOO는 도관업체에 불과한 매입처들로부터 CPU 등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하나 도관업체는 전부 자료상으로서 재화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이에 상응한 매출도 가공으로 보아 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의 OOO 조사내용(일부) (다) 청구법인은 2012.7.16.∼2012.7.23. 기간 동안 거의 매일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로부터 OOO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하며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OOO로부터 OOO을 수취하는 현장(청구법인 사업장)을 촬영하였다는 동영상 7건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 (단위: 천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에게 모든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바, 컴퓨터에 연결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녹화당시 오류도 많았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대하여 촬영은 할 수 없었으며 OOO에 대한 녹화영상은 거래증빙을 확보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라 하였다. 2012년 제2기 거래에서 OOO에 대한 촬영영상만 보관하고 있는 점,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동영상 촬영시간과 대금결제 내역을 비교한 결과 제품 수령 상황을 촬영하고 제품 수량 또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수 분 내에 대금결제를 바로 한 것은 가공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 판단되고 설령 상품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과 같이 OOO에서 공급한 상품이 아니라 단순히 OOO에서는 배송만하는 등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2> OOO 거래 관련 영상촬영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2)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OOO로부터 구입한 상품은 대부분 OOO특송을 이용하여 받았다고 하여 OOO의 배송내역 자료를 받아 검토 한바,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일자에 OOO에서 가자퀵에 상품배송을 의뢰한 일자가 있으나 도착 동이 관내로 기재되어 있어 상품이 청구법인에 간 건지 전자상가 내의 다른 업체에 간 건지 알 수가 없어, 제출한 택배영수증과 OOO의 배송내역 만으로는 OOO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OOO와 거래시 촬영하였다는 동영상 18건 중 일부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제품 수량 또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수 분 내에 대금결제를 바로 한 것은 가공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 판단되며 설령, 상품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입고되었다 하더라도 OOO에서 공급한 상품이 아니라 단순히 OOO에서는 배송만하는 등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였다고 판단된다. <표3> OOO 거래 관련 영상촬영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자에 OOO의 OOO은행 계좌로 76회에 걸쳐서 OOO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OOO의 조사종결 보고서의 조사내용 과 같이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증빙을 갖춘 인위적인 금융거래로 보인다. OOO의 조사내용(일부)
(3) OOO 및 OOO의 동영상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출금된 금융거래 내역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인위적 증빙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업체의 특정거래만 동영상으로 기록한 점, 퀵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는 실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며, 거래가격이 기존 거래처 또는 타 거래처에 비하여 낮다면 이유가 있을 것인데도 거래처 및 재화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선의의 당사자로서 확인해야 할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하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 1) 쟁점거래(OOO OOO원)를 매입에서 제외시 부가가치율 6.52% 2) 쟁점거래(OOO OOO원)를 매입에서 제외시 부가가치율 29.94%
(2) 2015년 11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3) 2013년 2월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게 된 이유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의 상황에 관한 심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OOO와의 거래 OOO전자상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OOO의 대표이사 박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 등의 구매 제안이나 매입처인 OOO의 판매제안이 있으면 청구법인은 동종 상품의 시장가격을 조사한 후에 OOO의 대표이사 박OOO 또는 실무담당자 육OOO 부장과 유선상으로 구매조건을 합의 후 배송시간을 정하고 OOO의 배송전담 직원 김OOO를 통해서 상품을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상품 수령시 품목, 수량, 가격을 확인하고 상품 대금을 은행으로 송금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상품재고수불장과 매입장에 기록하였다. OOO의 경우와 다르게 상품의 고유번호인 시리얼넘버바코드 등의 기록이 없는 이유는 2012년 당시는 CPU 및 메모리칩 시장에서 시리얼넘버바코드 대신 정품인증마크가 통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나) OOO와의 거래 2013년 1월에 오랜 지인인 OOO의 김OOO 실장의 제안을 받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 공신력 있는 기업에 상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처 등의 구입 제안이나 매입처인 OOO의 판매 제안이 있으면 OOO의 경우처럼 동종 상품의 시장가격을 조사 후 수익성이 확인되면 OOO 실무담당자인 김OOO 실장과 유선상으로 구매조건을 합의한 후에 배송시간을 정하였고, 배송은 OOO에서 의뢰한 배송업체인 OOO특송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상품 수령시 거래명세서와 상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확인 후 배송비를 지불하고 상품대금을 은행송금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며 상품을 장부(상품 시리얼 바코드번호, 수불장, 매입장 등)에 기재하였다.
(5)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며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증빙들은 아래와 같다. (가)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 세부 거래내역(표) 및 관련 증빙 상품 세부 거래내역은 OOO로부터 교부받은 76매 매입세금계산서의 날짜․상품명․수량․매입금액(합계 OOO원), 배송방법, 배송시간, 입금시간, 대금지급의 일자․은행․지급액과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매출처․매출량․매출금액(합계 OOO원), 영업이익(합계 OOO원), 비고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76매에 대한 거래명세표, 배송내역, 배송영수증, 계좌 입금내역, 시리얼번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거래장부원장, 상품재고 수불장을 제출하고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과 관련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제품별 일련번호를 각 제출하였다. (나)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 세부 거래내역(표) 및 관련 증빙 상품 세부 거래내역은 OOO로부터 교부받은 7매 매입세금계산서의 날짜․상품명․수량․매입금액(합계 OOO원), 배송시간, 입금시간, 대금지급의 일자․시간․지급액과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매출처․수량․매출금액(합계 OOO원), 영업이익(합계 OOO원), 비고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각각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에 7매에 대한 거래명세표, 동영상 촬영 파일 화면 사진, 계좌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거래장부원장, 상품재고 수불장을 제출하고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과 관련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배송담당직원 김OOO가 쟁점거래 상품을 배송하였다는 증빙으로 동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상자를 나르며, 사진 하단에는 ‘김OOO 본인임을 확인합니다(서명)’라고 적혀있는 사진 7매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 받은 컴퓨터 부품을 거래명세서와 물품을 사무실에서 수량 및 품목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 사무실로 직접 배송을 해주었다’는 김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OOO는 인텔 시피유, 삼성 메모리(부가세 포함하여 OOO원)를 청구법인과 육OOO가 직접 통화 후 직원 김OOO가 청구법인의 매장으로 직접 배달하였다’는 OOO 육OOO 부장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과 OOO 육OOO 부장이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OOO속기사무소 작성) 2건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거래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배송회사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거래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택배기사 복장을 한 2명이 박스를 운반하는 사진 2매를 제출하였으나 어떤 상품인지 확인이 되지는 않는다. (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OOO과 OOO 대표이사 지OOO이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OOO속기사무소 작성) 2건을 제출하였다. (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은 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정상 매입처로 판단한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도 쟁점거래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거래했다는 증빙으로 상품 세부거래 내역(매입세금계산서의 날짜․상품명․수량․매입금액, 배송시간, 매입대금의 결제 시간․지급액,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의 매출세금계산서 날짜․매출처․수량․매출금액, 영업이익, 비고로 구분되어 작성)과 세부거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관련 거래명세표․대금 입금 내역․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거래내역 장부․재고수불장과 매출 관련 거래명세표․전자세금계산서․재고수불장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OOO(담당자 김OOO), OOO(대표이사 박OOO)로부터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사실거래 확인서’ 를 받아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OOO,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 9개 매입처로부터 상품을 수령하는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목록’과 ‘동영상 파일’ 116개를 제출하였으며 동영상 목록에는 일자별 매입금액과 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영상 파일에는 상품을 배송하는 사람으로부터 상품을 수령하고 확인한 후 거래명세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였음이 2016.3.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시 촬영된 영상시각과 상품대금 송금시각 차이가 수 분에 불과하여 영상촬영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동영상 촬영된 것만으로는 쟁점거래 관련 상품이 입고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상 매입처로 본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도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증빙(거래명세표, 동영상 촬영파일,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원장, 상품재고수불장 등)을 갖추어 거래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로부터 상품 입고시 촬영된 동영상도 쟁점거래처의 동영상과 동일한 형태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상품을 매출한 상대 매출처, 매출량 및 매출금액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분석한 바, 도․소매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은 1.9%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율이 2012년 제2기 6.52%, 2013년 제1기 29.94%로 높게 나타나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를 실제공급자가 아니라 배송만 담당한 것으로도 보고 있는바, 실물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거래처들이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촬영된 동영상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처가 실제공급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물의 매입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