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12.1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매수한 후 2014.12.26.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간이영수증을 보면, 공급자는 OOO설비, 작성일자는 2008.5.2., 공급대가는 OOO원, 품목은 욕실 및 배관, 폐기물 처리, 수도벽면바닥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상사 이OOO의 아파트수리공사 확인서를 보면, OOO의 공원조성사업으로 집이 철거되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세무신고 등을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2008년 4월부터 약 1개월간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부득이 현금 및 수표 등으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 인테리어 견적서, 등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및 공인중개사의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0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촉탁서 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중개수수료를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용은 적정하나, 쟁점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에는 공급자가 OOO설비, 작성연월인은 2008.5.2., 공급대가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설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쟁점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비용 지급에 대한 대금증빙을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간이영수증 및 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이 없는 점, 취득가액에 비해 공사비용이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4) OOO의 사업자현황을 보면 개업일 2007.12.15., 폐업일 2009.3.25., 대표자는 이OOO으로 되어 있고, OOO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2008년 제2기는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견적서, 사실확인서 및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의 지출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고 간이영수증과 견적서는 쟁점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입증자료로 부족한 점, 거래처인 OOO상사가 쟁점비용을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