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893 선고일 2016.05.1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8.5.9. 주식회사 OOO와 신탁기간을 2008.5.9.부터 2017.4.25.까지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2015.11.2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2.15. 이에 불복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 중 OOO원과 농어촌특별세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16.3.25.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시정하는 감액경정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환급통지하였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