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31.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분양업자”라 한다)로부터 분양받기로 하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업자는 2014.6.2.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1.20. 쟁점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15.8.3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OOO원)을 환급신청(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1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상가의 완공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의 선행조건인 영업신고증 및 소방필증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자등록신청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쟁점상가의 분양업자는 2014.7.27.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상가 잔금청산일인 2015.1.29.에서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제때에 매입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 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제도 하에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거래상대방의 신고·납부행위와도 무관하지 않는바, 매출자인 분양업자가 2014.7.27.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매입세액을 매입자(청구인)의 귀책사유없이 과세관청이 환급을 거부한 것은 그 한도 내에서 국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2015.1.20.) 이전인 2014.6.2.에 분양업자로부터 발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상가의 분양업자는 2014.6.2.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분양업자가 자신에게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쟁점상가의 잔금청산일인 2015.1.29.에서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개업년월일을 2015.2.16.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2015.1.20.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가 완공에 6개월 이상 걸리고, 영업신고증, 소방필증 발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자등록신청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분양업자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상가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2015.1.29.을 공급시기로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2014년 제1기 및 2015년 제1기)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