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수출원단의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수출원단을 제조한 후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이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수출원단의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수출원단을 제조한 후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이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원단 납품을 의뢰받은 후, 수출원단 원재료인 원사를 구입하여 제3자의 임가공업체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제작된 수출원단을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장소(OOO세관)에 납품한 뒤, 수출업자가 동 원단을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쟁점거래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중국봉제업체에게 봉제료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중국봉제업체가 일본업체에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수출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자는 청구인의 원단 납기 지연, 불량 원단 공급 등으로 수출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거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또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11-26-2의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6-6),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64-13)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자에게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서류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결산서에 의한 청구인의 당기순이익률을 보면, 최저 1.60%에서 최고 3.22%로 매년 유사한 소득률을 보이고 있으나, 처분청이 경정한 2010년의 경우 소득률이 8.86%인데 이는 매출누락과 동시에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된 것이 그 원인이다. 청구인이 취급하는 직물직조업은 섬유업계의 불황 등으로 단순경비율(국세청 산정)이 95.7%로 높은 수준이고, 평균소득률도 4.3%에 불과하지만,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신용도 유지를 위해 실제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임의로 기말재고자산 OOO원(또는 OOO원)을 과다계상하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수출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로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여기에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주요자재를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수출업자와 원단 납품계약을 하고 원단의 주요자재라고 할 수 있는 원사를 청구인이 직접 원사업체부터 구입하여 다시 임가공업체에게 임가공 의뢰 후 납품한 것이므로 이를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원단을 생산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쟁점거래는 내국신용장 개설이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원가 내역과 청구인의 원장을 대사하여 본 결과, 원재료비에 해당되는 거래처는 OOO타일이고 그 외 거래처는 외주가공비 또는 운반비에 해당되어 원가에 기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OOO 관련 원재료비는 계정별원장상 거래일자가 2010.10.19.로 확인되나, 쟁점거래는 2010.9.9. 모든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거래의 매출원가가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가 기말재고로 남아 있어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청구인에게 원재료 재고수불부 및 기말재고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서는 주장을 바꾸어 매출누락에 직접 대응하는 상기의 매출원가가 기말재고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기순이익률 조절을 위해 임의로 기말재고를 과다계상하여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명세를 정확히 밝히고 그 매출원가가 필요경비에 누락되었는지를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확인하지 않고, 오직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였을 경우에 당기순이익률 및 업종별 소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대상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귀책사유 유무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
①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어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출누락에 대응한 직접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의 원재료 재고수불부 및 기말재고명세서가 제시된 바는 없다.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0.11.1. 수출업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후 수출업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10.21. 선고 2011나41569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그 판단요지는 “원고(청구인)의 이행지체와 피고(수출업자)가 일본거래처로부터 제품공급계약을 취소당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자에게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286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수출원단의 원재료인 원사를 수출업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직접 구매하여 수출원단을 제조한 후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이를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임가공·제조한 수출원단이 외국에 수출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 와 같은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달리한다는 내용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임의로 기말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장부 원본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청구인이 기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스스로 당기순이익률 조절을 위해 임의로 기말재고를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사회통념상 사업자는 정상적인 장부를 기장함이 기대됨에도 이러한 기대에 반하여 장부를 허위 기재하였다면 그 책임은 장부를 허위 기재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출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로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원 판결을 통해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쟁점거래에 대한 납세의무는 성립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