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875 선고일 2016.04.11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 청구취지를 인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과 농어촌특별세 백만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2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위 부과처분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6.3.28.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취지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이 직권으로 감액경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