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 청구취지를 인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과 농어촌특별세 백만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 청구취지를 인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과 농어촌특별세 백만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