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871 선고일 2016.04.19

세무조사시 임차인들을 상대로 실지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또는 임차인들이 구두로 확인한 임대료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함OOO은 OOO 지상 3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지분 OOO)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3.12.9.~2014.1.17.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구두진술 등을 토대로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건물과 관련한 실지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2015.11.24. 아래 <표>와 같이 2008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사실을 명확히 제시한 사실이 없는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지 않고 추정 등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사업자등록시 과세관청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를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서류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임대수입의 70% 이상을 탈루하였다. 이 건을 조사한 OOO세무서장은 실제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 철저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 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모자지간으로 사실상 청구인 김OOO이 임대수입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근 몇 년간 OOO의 임대료 및 권리금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은 일부 세입자를 통해 현금으로 수금하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직접 승용차를 타고 와서 현금으로 수금해 간 것으로 탐문되었다. (나) OOO세무서장이 위 세무조사에 따라 작성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별지>와 같이 과세기간별․임차인별로 임대료(임차보증금, 월임대료)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기재내용 중 과세근거가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 김OOO(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당시 임차인의 구두진술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결정한 임대료가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실지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또는 임차인들이 구두로 확인한 임대료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료를 파악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과세기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전․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볼 때,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기간의 실지 임대료로 본 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기간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그 업종 특성 등으로 인하여 특별하게 임대료가 낮추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할 뿐, 처분청이 결정한 임대료가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