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860 선고일 2016.06.29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건설업, 인테리어 업체인 “OOO”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하도급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2014.8.5.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9.22.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거래사실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1.5. 동 거래사실에 대해서는 확인불가하다는 통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14.11.7.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중 2014년 제1기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2015.1.2. 경정청구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기한후 신고하고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4.10.28. 청구인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기간: 2015.10.12.~2015.11.10., 조사연도 2014.1.1.~2014.12.31.)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4년 제1기임에도 2014년 제2기에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았으나, 2014년 제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2016.5.24.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직권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4.11.7.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OOO원OOO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2014년 제1기에 용역이 공급된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2014.8.5. 기한 후 신고하면서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여 2014.10.28.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2014년 제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이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를 하거나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등 불복대상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이 건 청구주장을 처분청이 받아들여 2016.5.24.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미 직권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나타나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