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