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증자일의 익일에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점, 이 건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고, 법인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 증자일의 익일에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의 계좌로 이체한 점, 이 건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고, 법인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 한OOO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한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았으나, 조사 당시 OOO의 실제 사업자인 김OOO(청구인 한OOO의 배우자이자 김OOO의 형)이 체납자로 등재되어 있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그와 같이 확인한 것일 뿐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 청구인 한OOO은 2013.3.28.까지 OOO에게 5회에 걸쳐 OOO원을 대여하였고, 2013.11.6. 대여금 중 OOO원을 변제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조심 2011중65, 2011.3.29.,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같은 뜻). (나) 청구인 한OOO과 OOO의 전대표자 김OOO은 특수관계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소득세 회피도 없었다. (다) 결국 처분청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김OOO이라고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표에 나타나는 주식이동상황을 보면 OOO의 당초 대주주는 김OOO이었던 점, 김OOO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점, 2013년 김OOO 명의로 배당신고한 배당소득금액을 금번 심판청구를 하며 김OOO으로 수정신고하였던 점, 기타 김OOO이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증빙 등을 보면 OOO의 실사업주는 김OOO이 아닌 김OOO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신탁자를 다르게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 한OOO은 쟁점주식이 실제로 자신의 주식이라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2013사업연도 당시 OOO의 대표인 김OOO은 청구인 한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 한OOO은 자신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에게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나, 이러한 제출자료만으로는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대여해 주었다는 금전과 관련하여 OOO의 회계장부에 계상된 내역도 없다 (나) 반면, OOO가 2013.11.5. 대표자 김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김OOO이 청구인 한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던 점, 청구인 한OOO이 동 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대금으로 납입하였던 점, OOO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2013.11.5. “대표이사 김OOO의 가수금 반제금액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한OOO이 대여금을 OOO로부터 변제받아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주장보다는 김OOO이 청구인 한OOO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하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조심 2011중65, 2011.3.29. 같은 뜻). 청구인들은 OOO가 2013년 6월 경 배당 이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 등을 회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2013년 초 OOO의 이익잉여금은 OOO원이고 이중 OOO원이 기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김OOO이 아닌 김OOO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나, 상증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의신탁자가 김OOO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 한OOO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김OOO이 아닌 김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OOO는 2001.1.17. 설립되어 현재 OOO에서 반도체 부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 한OOO의 배우자인 김OOO은 2001.1.17.부터 2003.4.7. 까지, 김OOO이 2003.4.7.부터 2016.6.21.까지, 김OOO이 2016.6.2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 한OOO은 2001.1.17.부터 2003.4.7.까지 이사로, 청구인 윤OOO은 2009.3.31.부터 2016.6.21.까지 감사로 재직하였다.
(2) OOO의 주식이동상황은 다음 <표2>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김OOO이 <표1>과 같이 OOO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
(3) 청구인 한OOO은 OOO에 대여하였던 OOO원을 상환받아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금융계좌내역 및 대체전표 7매를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 한OOO은 대여 사실의 증빙으로 세무조사 종료 후에 대체전표 총 7매(합계 OOO원)를 제출하였고, 금융계좌내역에 나타난 입금일 외에 2013.1.29. 및 2013.1.30. 각 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의 법인계좌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이를 보면 2013.11.5. 대출금 OOO원이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법인 대표자인 김OOO에게 이체되고, 2013.11.5. 및 2013.11.6. 청구인들 명의로 각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OOO 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2013.11.5.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장래 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OOO 의 이익잉여분처분계산서 및 청구인들이 소득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OOO의 2013사업연도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다음 <표5>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6) 청구인들은 김OOO이 아닌 김OOO이 2013사업연도 당시 OOO의 실제 사업자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라는 주장이며, 증빙으로 김OOO이 서명한 견적서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한OOO은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및 김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명의신탁자로 조사된 김OOO이 쟁점주식 증자일의 익일인 2013.11.6. 그 취득자금 OOO원을 청구인 한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김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한OOO이 제시한 OOO의 금전이체 내역이 쟁점주식과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고 주장하나, 청구인 윤OOO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청구인 윤OOO의 지분만큼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회피가 가능한 점, 2013년말 OOO의 이익잉여금은 OOO원이고 이중 OOO원이 배당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배당할 여력이 충분한 점, 2013년 기준 청구인들은 최고세율을 적용받지 않은 소득 수준을 보여 향후 배당을 통해 소득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목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김OOO이 아닌 김OOO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김OOO으로 확인하였던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김OOO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