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845 선고일 2016.04.1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신탁받아 보유중인 OOO 소재 종합합산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2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면서 201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3.30.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