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0842 선고일 2016.04.27

청구인은 증자 전 주식회사oo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동 법인의 임원인 감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회사oo이 일정기간 동안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 법인의 증여 당시 순자산가액을 토대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 평가 적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7.12.27. 설립되어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13.12.16.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보통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발행하여 증자 (이하 “쟁점증자” 라 한다)하였는바, 동 법인의 주주 중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3인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실권주를 포함하여 신주를 전부 인수하였다. 쟁점증자 전․후의 지분비율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자 전․후 지분비율 변동내역
  • 나. OOO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증자 당시 다른 주주들의 실권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4. 청구인에게 2013.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OOO은 OOO을 운영하는 동업자이고, 둘 중 누구도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은 쟁점증자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영업이익도 거의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동 주식의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발행주식총수의 OOO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청구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OOO의 감사인 OOO을 동 법인의 사용인, 즉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OOO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거나 영업이익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감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괄호 생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괄호 생략)의 평균액.(단서 생략)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후문 생략)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괄호 생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괄호 생략)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및 계산식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2012년에는 동 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증자전 주식수’ 비율이 OOO으로서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과 비슷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은 OOO의 손익 및 순자산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OOO의 손익 및 순자산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6호 및 제3항 제1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발행주식총수의 OOO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증자 전 OOO 주식의 OOO%를 보유하여 동 법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동 법인의 임원인 감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감사인 OOO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60조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일정기간 동안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거나 영업이익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동 법인의 증여 당시 순자산가액을 토대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