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6-서-0835 선고일 2016.06.28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자료상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a에 매출한 대금결재 과정에서 자전거래가 확인된 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 ㈜c전자, 주식회사 a에 동일날짜에 같은 물건이 단계적으로 거래된 점 등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4.16. 개업하여 OOO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7.1.~2013.6.30. 기간에 (주)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주)OOO에 대하여 2013.6.17.~2013.7.26.,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2013.11.18.~2014.1.16.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각각 실시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2013.9.2.~2013.11.17.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쟁점거래처를 관련제세 경정․고지하고 관할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파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5.2.2.~2015.11.12.(중지기간 234일 포함)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1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은 환급결정한 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대표자에게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배송회사의 영수증, 배송회사에 의뢰한 통화 접수목록(서버기록), 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은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된 내용대로 과세를 하였다. (주)OOO에서 보관한 배송회사의 영수증이 가짜라고 하였는데 배송회사의 서버기록이 있으므로 배송회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지만, 처분청은 보관하고 있다는 가짜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이고 이에 대응 되는 매출 OOO원을 전액 가공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한 전액을 가공매입이라 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이 한 주식회사 OOO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에 ‘주식회사 OOO는 택배물건사진, 택배영수증, 각 거래처별로 거래를 한 물품에 대한 시리얼넘버 바코드기록까지 있어 청구법인 등과의 거래가 허위인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주)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였다. (주)OOO는 2012.10.8. 법인 설립하였으나, 대표이사 OOO은 과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개업 이후 매입에 비해 매출만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주)OOO의 OOO과장과 거래를 하였다고 하나 (주)OOO 소속 직원인지 자체가 불분명하고, 조사당시 청구법인에게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운임을 (주)OOO가 지불하여 증빙이 없다' 주장하여, 처분청은 (주)OOO의 기장의 기장업체 OOO세무회계에 출장하여 택배영수증을 확인하였으나 택배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으로 확인 되었다. 청구법인이 (주)OOO에게 OOO을 통하여 배송의뢰 한 내역을 검토한바 배송지가 모두 ‘관내’로 기록되어 있어 배송지가 (주)OOO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어 청구법인이 (주)OOO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발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 청구법인 매출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가 2013.2.5. OOO원, 2013.3.4. OOO원, 2013.4.15. OOO원 지급한 과정을 보면,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의 OOO은행 통장으로 입금 후 10여분 내에 청구법인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13.2.26. OOO원, 2013.2.27. OOO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자전거래이며, 2003.2.28. OOO원, 2013.4.9. OOO원은 거래없이 OOO 입금된 OOO원 및 가공매출로 확인된 OOO에서 입금된 금액이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OOO을 통하여 배송의뢰한 내역에 배송지가 모두 ‘관내’로 기록되어 있어 배송지가 OOO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다. 주식회사 OOO는 2013.1.14. 개업한 법인으로 (주)OOO나 (주)OOO 등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거래처로부터 매입을 하였고, (주)OOO나 (주)OOO는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매출대금 전액을 현금출금 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주식회사 OOO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이상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일 수밖에 없고,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대금으로 매입처인 (주)OOO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가 OOO,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배송의뢰한 내역에 배송지가 모두 ‘관내’로 기록되어 있거나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매출을 하였다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3.3.18.~2013.3.26. 기간에 5회 걸쳐 주식회사 OOO(1단계)에 OOO원을 매출하였고, 동일날짜에 (주)OOO(2단계), 주식회사 OOO(3단계)에 단계적으로 거래하였고, 동일날짜임에도 단가가 다르며OOO, 청구법인이 OOO에 배송의뢰한 내역에 배송지가 모두 ‘관내’로 기록되어 있어 배송지가 주식회사 OOO라고 확신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상 청구인에게 매출한 OOO원 또한 가공거래로 보이고, 실행위자로 판단되는 OOO은 배후에 있는 누군가를 숨기기 위해 진술을 회피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은 인정되나 거래처별 거래장부내역서, 세금계산서, 퀵서비스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진정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없어 불기소결정’ 하였다는 내용의 청구법인 사건처리결과 통지,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의 불기소 결정한 통지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OOO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였으며, 매출관련 증빙서류의 택배영수증을 확인하였으나 택배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으로 확인 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대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의 OOO은행 통장으로 입금 후 10여분 내에 청구법인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청구법인 계좌에서 주식회사 OOO의 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자전거래이며, 주식회사 OOO는 2013.1.14. 개업한 법인으로 (주)OOO나 (주)OOO 등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거래처로부터 매입을 하였고, (주)OOO나 (주)OOO는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비정상적으로 많거나 매출대금 전액을 현금출금 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관련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13.3.18.~2013.3.26. 기간 5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매출하고, 동일날짜에 (주)OOO, (주)OOO에 단계적으로 거래하였고, 동일날짜임에도 단가가 다르며, 주식회사 OOO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불기소통지,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의 불기소 결정한 통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개 업체 모두 자료상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OOO에 매출한 대금결재 과정에서 자전거래가 확인된 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 (주)OOO, 주식회사 OOO에 동일날짜에 같은 물건이 단계적으로 거래된 점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 관련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