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4호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4호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2.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지방법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판결OOO은 박OOO의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실오인 및 심리비진의 판결이었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5.10.20. 전소유자 안OOO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인의 소유재산으로서 2008.3.4. 김OOO에게 양도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박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본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
(3) 가사, 박OOO의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해지 여부에 불문하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등 참고), 청구인이 박OOO의 상속인들 중 조OOO에 대하여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해지) 소송OOO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4년 이후 박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에 이 르고, 2003.9.4.부터 박OOO가 사망한 2008.11.26.까지 상환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총 박OOO에게 받을 금액이 OOO원에 이르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박OOO에게 받을 금액이 OOO원이어서 쟁점부동산이 박OOO의 소유재산이라는 박OOO의 상속인들의 주장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이라는 것은 취득시 납부한 취․등록세 및 대출이자 등의 영수증으로 확인된다.
(5)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일(2008.10.8.)부터 박OOO의 사망시인 2008.11.26.까지 박OOO 및 박OOO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원에 이르러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재산이고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박OOO 또는 박OOO의 상속인들에게 쟁점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박OOO 또는 박OOO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박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이 박OOO의 소유로 판결되어 확정OOO되자, 청구인은 2011.1.13.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에서 박OOO로 변경하고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접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1.2.18. 결정취소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또한, 법원의 판결내용OOO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박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쟁점금액을 박OOO 및 박OOO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이 박OOO의 상속인들에게 한 대여금 청구소송사건의 확정판결문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박OOO의 상속인들이 처분청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확정판결문OOO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1심 판결인 OOO법원 2013.9.11. 선고 2012구단16599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
(3) 청구인은 박OOO와 차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재산이었고,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박OOO 또는 박OOO의 상속인들에게 쟁점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영수증, 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 영수증, 등록세납부영수증, 주민세납부영수증, OOO1동 새마을금고 발행 대출거래내역, 재산세납부영수증,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관련 중개수수료 영수증, 박OOO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출금부분), 박OOO 관련 지출 수기메모지, 박OOO 관련 지출관련 금융거래내역(출금부분), 박OOO의 상속인들에 지급한 금융금거래내역(출금부분) 및 수기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박OOO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부동산 모니터링 지정업소 지정증 사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 OOO구지회장의 확인서, 청구인의 지인인 이OOO, 박OOO, 이OOO, 조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공인중개사사무실 직원이였던 배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가사, 명의신탁관계로 본다 하더라도 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쟁점금액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OOO지방법원 판결문(2016.2.12. 선고 2015가단19714 명의신탁해지 청구소송 판결)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박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OOO과 박OOO의 상속인들이 처분청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은 박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박OOO의 상속인들 및 박OOO의 상속인들과 처분청과의 소송 확정판결문에 청구인이 수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한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수탁인인 박OOO 및 박OOO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 세법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4호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