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대법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결정(국패)에 따른 국세청장의 업무처리지침 공문(부동산납세과-367, 2016.3.17.),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6.1. 현재 보유한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하여 2015.11.24.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재산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5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여 동일 물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이중과세한 위법이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개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2016.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6.3.30. 처분청은 대법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결정(국패)에 따른 국세청장의 업무처리지침(부동산납세과-367, 2016.3.17.)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직권경정 및 환급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 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