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종합부동산과세대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적용한 과세표준의 표준세율 재산세액을적용하여 2015.11.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계산되었다는 이유로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6.3.23.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