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이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소유하는토지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6.3.28.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대상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