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충민원에 의하여 국세를 환급결정하는 경우 국세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806 선고일 2016.04.19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한 것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해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8.4. OOO아파트 10동 403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2003.5.10. 취득한 OOO아파트 103동 1501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2010.5.15. 양도한 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시까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하 “신축주택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대상으로 신고를 하면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간 발생한 양도소득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5.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농어촌특별세 OOO원은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은 2012.7.2.부터 2012.11.29.까지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제외)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5.8.31. 대법원(2014.12.11. 선고 2014두35294)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차감)을 환급결정하였고, 환급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국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지방세인 주민세 환급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이 지급되었으므로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경정한 것으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환급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고충민원에 의하여 국세를 환급결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경정 및 환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2.5.10.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충당된 농어촌특별세 및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고지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분할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5.10. 처분청의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2012.8.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2.9.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2.12.5. OOO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은 2015.8.21. 행정심판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였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8.31. 신축주택특례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 국가패소 판결(2014.12.11. 선고 2014두35294)이 있었다며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5.10.1.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결정을 하고 환급가산금은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민세 환급금지급명세서를 보면 환급가산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이 청구인의 불복제기를 거쳐 법원에서 확정된 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한 것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고충을 해결해준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