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802 선고일 2016.06.21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조사청의 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거래처들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처 중 일부는 사업장이 원거리인 장소에 있는데도 고금에 대한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9.15.부터 OOO빌딩 203호에서 지금․지은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외 8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30.부터 2015.6.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법인세(가산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고금 또는 지은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2011.12.6.부터 2014.10.28.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동 기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어지면서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 계좌내역, 명함, 신분증 사본 및 OOO시 출장시 현금으로 구입한 기차승차권 등을 제시하기 곤란하였다(쟁점거래처 중 OOO사와의 거래한 다른 사업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로부터 구입한 고금은 정련업체(OOO금속 외 2개 업체)에 정련을 의뢰하여 고금 분석료를 2010사업연도에 OOO원, 2011사업연도에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 및 인도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사자 사이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매대금 등도 금거래 계좌를 통해 모두 정산되었다. 청구법인은 국가가 정한 금거래 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는데 굳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라)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기 때문에 실지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 중 OOO사는 기소가 된 상태이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OOO주식회사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으며 나머지 업체는 기소중지된 상태이므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시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OOO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 초기에 사업장 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한 사실이 있으며, 고금거래는 이OOO가 정보를 주면 시세가 맞으면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기에 굳이 일일이 거래처를 관리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2016.4.28.)를 통하여도 알 수가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이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OOO지역의 OOO과도 거래하였다. OOO지역의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이 KTX를 이용하였으나, 교통편 결제가 주로 현금으로 이루어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OOO 등 원거리 업체로부터 고금을 매입시에 별도의 운송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OOO골드주식회사가 맺은 운송계약을 더불어 이용하였고, OOO지역의 OOO골드주식회사 사무실에 물품을 행낭에 담아 놓으면 운송업체인 OOO가 서울로 배송하여 주는 시스템이며 서울에서 행낭을 찾아서 물품을 인수하여 처리하였다. (바) 쟁점거래처들 중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필체가 다르고 공급받는 자란에 명판이 찍혀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공급자가 정확하게 물품을 인계하고 대금도 계좌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기에 필체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으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란의 명판은 편리를 위하여 그리하였을 뿐이다. (사) 쟁점거래처들의 고금매입대장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거래단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들은 사업능력이 없는 자, 사업장이 없는 업체, 대금 수령 후 전액 현금 인출하는 등의 업체로서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은 2011.12.6.부터 2014.10.28.까지 교도소 복역(죄명 ‘사기죄’)으로 인하여 자료파생 거래처 조사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OOO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 문서 및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친인척이 OOO시 소재 창고에 관련 장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이 재차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정OOO은 OOO으로 출장을 가면서 KTX 승차권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로 출장시 적격증빙 영수증 수취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승차권을 현금 구매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또는 정OOO의 신용카드 내역에는 KTX 승차권 구매 내역은 1건도 없다.

(3) 청구법인은 구입한 고금을 정련업체에 의뢰하였다고 하나, 정련업체는 청구법인과 같이 자본력이 없는 업체가 정련을 의뢰하면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바꾸어 주기도 하나, 청구법인이 의뢰한 고금량은 전체 고금 매입량 1,767kg 중 219kg으로 일부분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은 금거래 계좌를 통한 거래로 굳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출처가 불명한 고금 등의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금거래 계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거래 계좌의 내역만 있다고 해서 그 거래가 정상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OOO은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쟁점거래처들을 이OOO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사장을 만난 적도 없으며, 지방에서 나까마(무자료 도매상)가 출처 불명의 고금을 가져오면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기 때문에 현금을 출금한다고 진술하였다.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시 소재 업체들과 거래시 정OOO 본인이 직접 KTX를 이용하여 금지금을 매입하거나 금지금 운반업체를 통하여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도의 운송계약을 하지 않고 OOO골드 주식회사가 맺은 운송계약을 더불어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KTX 이용내역 및 OOO에서의 사용내역이 전무하고, 고금의 함량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타 회사와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를 통하여 고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6) 청구법인은 원거리 업체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수수는 물품구입시 ‘통상가방’에 동봉되어 왔다고 진술하나,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작성필체가 다르고, 청구법인은 수기세금계산서 명판은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확인 후 발행하는 것이므로 거래관행상 상식적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반지, 목걸이 등 일반소비자로부터 구매한 고금을 순금으로 정제(분석)한 후 만들어진 골드바를 유통하는 업체로 2011.12.20. 폐업하였고, 대표이사 정OOO은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하였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적출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자료상 조사결과 (다)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라)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사와 관련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OOO사에서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OOO사을 방문한 적도 없고 이OOO(OOO사의 대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단지 지인 이OOO의 연락에 의해 매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OOO사로부터 물품을 운송받았다는 통상거래의 운반 및 인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OOO사가 2010․2011년에 불특정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귀금속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장부를 기재하여 OOO의 가공매입을 신고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대표자 이OOO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마)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과 관련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OOO에서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OOO에 방문한 적도 없고 조OOO을 만난 적도 없으며, 단지 지인 이OOO의 연락에 의해 매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으로부터 물품을 운송받았다는 통상거래의 운반 및 인수증 등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0년 하반기에 불특정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귀금속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장부를 기재하여 OOO원의 가공매입을 신고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대표자 조OOO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바)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과 관 련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OOO금속에서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OOO금속에 방문한 적도 없고 전OOO(OOO금속의 대표)을 만난 적도 없으며, 단지 지인 이OOO의 연락에 의해 매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금속으로부터 물품은 운송받았다는 통상거래의 운반 및 인수증 등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OOO금속의 고금 의제 매입이 허위로 밝혀졌고 매출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대표자 전OOO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사)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과 관련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OOO에서 고금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OOO을 방문한 적도 없고 전OOO(OOO의 대표)을 만난 적도 없으며, 단지 지인 이OOO의 연락에 의해 매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OOO으로부터 물품은 운송받았다는 통상거래의 운반 및 인수증 등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0년 하반기에 실제 고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에 임의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 전OOO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아) 쟁점거래처들 중에 주식회사 OOO와 관련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주식회사 OOO와의 실 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및 OOO통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내역 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대표자 박OOO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자)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주식회사와 관련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OOO주식회사와의 실 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조사청은 OOO주식회사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내역 없이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대표자 문OOO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차) 쟁점거래처들 중에 주식회사OOO과 관련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주식회사OOO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OOO이 2010년 제1기 및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거짓매입세금계산서 139매, OOO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대표자인 송OOO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카) 쟁점거래처들 중에 주식회사 OOO와 관련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주식회사 OOO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가 2011년 제1기 및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거짓매입세금계산서 162매, OOO원을 수취(가공비율 99.9%)하고 실물거래 없이 거짓매출세금계산서 171매, OOO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대표자인 박OOO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타)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주식회사와 관련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은 OOO주식회사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조사청은 OOO주식회사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지은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내역이 없고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송OOO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다.

(2) 조사청 등은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는바, 그 진행사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검찰수사 진행상황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고금에 대하여 정련업체에 정련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련업체인 OOO주식회사와의 고금분석의뢰서, 결과서, 거래처별 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중에 OOO과 거래에 대하여 금지금 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대표이사 정OOO의 OOO출장 증거자료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신용카드 사용내역 (라) 청구법인은 매입물품의 운송내역으로 OOO동 845-9 소재 금지금 도매업체인 OOO골드 대표자 신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OOO 직원이 매일 저녁 6시에 OOO골드 사무실을 방문하여 행낭(가방)을 가지고 가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서울특별시 OOO빌딩에 있은 OOO사무실로 배송하였다. 간혹 OOO사 대표자 이OOO이 부탁하여 OOO사 물건도 함께 가방 속에 밀봉하여 OOO사무실로 배송하였고, 운송료는 매월 OOO원씩 OOO골드에서 지급하였으나 이OOO이 통상 사용료로 월 OOO원을 주었으나 돈을 받기가 뭐해서 경리직원 점심값으로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첨부된 OOO의 월별 청구현황 및 입금내 역에는 OOO골드가 운송료로 매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경위 및 운송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2016.4.28.)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본인은 OOO에서 진주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2007년 지인의 소개로 OOO골드 대표이사 정OOO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서울에서 거래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OOO골드와 많은 왕래가 있었으며 금을 사고 파는 것을 보고 OOO에 있는 거래처 OOO 사장들에게 OOO골드를 소개시켜 주었다. 본인도 마침 서울특별시 소재 OOO빌딩 2층에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여 OOO에서 서울에 있는 본인 사무실로 물 건을 보내오면 그것을 OOO에게 전달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은 조사청 등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조사청의 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이 쟁점거래처들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들 중 일부 사업장이 원거리인 OOO시 또는 OOO시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고금에 대한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