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784 선고일 2016.04.18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한바 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결정·고지된 것으로 알고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한바 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