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780 선고일 2016-04-2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중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면서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3.25.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OOO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