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16.2.1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16.2.1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