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777 선고일 2016.04.11

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내인 2016.2.15.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2015.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5.11.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전자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에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송달받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 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2.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