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사실이 없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