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센터 시행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불분명하여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은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센터 시행사업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불분명하여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잔금청산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의 대부분은 준공일 이후에 수취한 바, 이러한 거래형태는 제3자가 아닌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부모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게 되는 경우 부담할 고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매매로 판단된다.
(2) 또한, OOO이 OOO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인 550주를 양수받은 것은 부동산개발에 따른 자금력이 없는 청구인 등 자녀들을 대신하여 사회적 경험이나 경제적 주권이 있는 OOO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외법인을 매개로 주주인 자녀들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처분지시 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父 OOO과 母 OOO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자녀들은 OOO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OOO 유상증자를 한 바 있으며, 설립 당시 및 유상증자 후 주주구성과 자본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설립․유상증자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 구성 및 자본금 내역
2. 청구외법인은 OOO과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OOO 및 지원시설 건축공사 를 허가받고 OOO을 시공사로 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OOO 주식회사 OOO, OOO, OOO, OOO, OOO 등과 OOO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및 PF대출약정(쟁점토지 담보)을 체결하였고, 토지대금 OOO을 송금하였다. 5) 청구외법인은 OOO 지하3층, 지상15층의 OOO 및 지원시설을 완공하여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미분양분이 발생하여 OOO 분양 및 임대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건설 및 분양, 임대와 관련한 비용 및 수입은 아래와 같다.
• 건설원가: OOO
• 분양수입: OOO(건설원가 충당), 잔여 부동산 임대 전환
• 2012년말 보유부동산 OOO, 순자산 OOO
• 2012.12.31. 토지 미지급금 잔액 OOO(부채 계상)
6. 증여이익의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증가사유 발생일: OOO 분양완료 및 임대전환
•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순자산가액): OOO
• 취득가액: OOO(법인 자본금)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OOO
•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OOO
• 증여이익: OOO
• 수증인별 증여가액 및 증여액 계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수증인별 증여가액 및 증여액 계산 내역 7) OOO 기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가치는 OOO당 OOO으로 자녀들의 전체 주식가치 증가금액은 OOO에 달하나, 주식가치 증가금액에 대한 포괄증여이익이 미실현이익을 과세하는 법리에 비추어 손익가치까지 반영할 경우 과세가액 산정이 지나치게 불확실(손익가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한 가액에 해당되므로)하기 때문에 증여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고, 주식가치 증가금액이 확정적인 자산가치 증가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그 매매대금의 청산을 장기간 유예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법인의 설립경위, 주식가치, 증가사유, 자녀들의 상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받았다. (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OOO 증여분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증여세 경정결의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능력으로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자신의 사업능력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명(2015.10.1.), 소득금액(납세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OOO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 총계는 OOO, 자본 총계는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그 밖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08 ~ 2012) 사본, 청구외법인의 2008〜2012 사업연도 재무제표 사본, 출자 및 증자에 따른 예금통장 사본(OOO 명의), 건축물준공필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사본, 분양공고 사본, 분양계약서(샘플)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샘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표로 취임하여 쟁점토지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청구외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은 청구외법인을 매개로 주주인 청구인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1998년경부터 부동산임대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청구외법인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시행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달리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불분명하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개별 가액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으로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상증법 제2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