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769 선고일 2016.04.25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를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5.3.25.부터 2015.5.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수익사업와 관련한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5.7.8. 청구법인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수익사업 중 주차수입금액과 창고사용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5.11.24.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는 감액경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불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OOO의 심사청구기간 중인 2015.11.19. 처분청에 심사청구 취지와 동일내용으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16.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2015.8.10.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를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