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758 선고일 2017-01-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0.29.OOO로부터 주식회사 OOO 발행 주식 6,716,500주(지분율 49.3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OOO는 2010.11.8.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양도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30.~2011.6.16.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주식과 관련한 원천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대부분의 상위펀드들은 도관회사이고 최상위 투자자들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하여, 최상위 투자자들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속한 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5.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8.31.이를 완납하였다.

  • 다. 이후 조사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 국내에 투자한 외국펀드가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해당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결)에 따라, 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재검토하여 OOO에 소재한 중간단계의 투자자인 OOO를 실질귀속자로 보아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6.12.28. OOO에 불과하여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고지한 2010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법인(원천)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