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OOO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0.29.OOO로부터 주식회사 OOO 발행 주식 6,716,500주(지분율 49.37%,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OOO는 2010.11.8.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양도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30.~2011.6.16.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주식과 관련한 원천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대부분의 상위펀드들은 도관회사이고 최상위 투자자들을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하여, 최상위 투자자들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속한 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5.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8.31.이를 완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