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비용을 제외한 쟁점공사비를 청구인이 실제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감정가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정비용을 제외한 쟁점공사비를 청구인이 실제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감정가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니어서 이를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OOO원에 매입하였으나, 매입 당시에는 산봉우리가 있는 야산 상태이므로 이를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 평탄공사가 필요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04.5.24. OOO시장으로부터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채취허가를 받아 약 5~6개월간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공사대금은 작업량대로 현금 지불하였다.
(2) 청구인은 2005년 2월경 횡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위의 공사대금을 지불한 각종 영수증 및 도급계약서 등이 이때 압수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압수물을 돌려받았으나, 관련 증빙이 대부분 분실되었다.
(3) 청구인은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출소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대금 및 각종 서류 등을 찾을 수 없어 제반비용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바, 검찰조사시 압수된 사유로 인해 구체적인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OOO시장으로부터 받은 공사허가사실 등에 의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부동산과 비품을 양도한 경우 비품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감정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는바OOO, 위와 같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감정한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4년 5월 본인의 자금으로 토사석채취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였으나 쟁점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자금 원천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2004년 5월 토지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시장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조사 진행 중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공사행위자 및 토사채취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한 바, OOO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회보되었으며, 개발행위허가서에는 쟁점토지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수허가자)가 OOO시장으로, 허가토지는 쟁점토지 및 타인 소유인 OOO으로, 허가면적은 쟁점토지 OOO㎡를 포함한 OOO㎡으로, 토석채취량은 OOO㎡으로, 허가목적은 OOO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토석채취 부지조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OOO시장에 제출한 2004년 4월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에도 쟁점토지를 2004년 4월부터 OOO시장의 개발행위로 사용함을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청구인이 공사를 추진하고 채취된 토사석을 허가서 상의 OOO하수처리장 부지조성에 사용한 경우 OOO하수처리장 건축주체 또는 시행사에게 토사석을 이용하게 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바가 없고, 토사석채취업자와의 정산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이 없으며,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감정 당시의 토사석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4) 청구인은 2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필요경비 지출액의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OOO㎡ 외 타인 소유 2필지OOO를 포함하여 산정되었고, 공사비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쟁점공사비를 누가 지불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납세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내용 및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필요경비 신고 및 처분청 필요경비 부인내용 (단위: 원) ◯◯◯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OOO, 감정평가에 대한 비용은 2개 평가법인에게 각 OOO원씩 지급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 (나) OOO시장이 2004년 5월에 발행한 개발행위허가서에는 수허자가 OOO시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허가토지에는 쟁점토지 외에 OOO 토지가 포함된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쟁점공사에 대한 증빙을 분실하여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한 평균가액과 이에 대한 감정비용인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비용을 제외한 쟁점공사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여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감정가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공사의 수행자가 OOO시장으로, 감정가액에 쟁점토지 외에 다른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조사된 점, 감정평가로 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감정비용도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