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738 선고일 2016.04.1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등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27.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외 2필지 소재 토지 2,949.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4.9.26.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7.9. 영농상속공제 등을 부인하여 2014.3.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45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정원수 사업을 영위하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2013.5.29. 농지소재지에서 전출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10개월 전이며, 피상속인은 주소를 이전한 이후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청구인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쟁점농지를 왕래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영농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언공정증서(2008.7.4.)에 의한 실제적 영농상속일을 2013.5.29.으로 볼 수도 있는바,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당초 청구인은 영농상속공제액을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고, 영농상속공제 대상가액은 2008.7.4.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상 토지 목록의 가액인 OOO원이므로, 영농상속공제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공부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공제요건을 불충족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청구인은 법정지분에 의거 영농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법정지분에 의거 상속세를 계산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상속지분 변경은 2015.10.15. 확정판결에 의한 것으로, 이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 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3)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농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 내역 (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다)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피상속인의 OOO 예금계좌(23110*107)에서 2008.3.27.부터 2014.3.17.까지 상속개시지인 OOO의 아파트관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은 노환 및 골절 등으로 외국인간병인을 고용하였고, 해당 간병인은 2003.10.15.부터 2014.5.1.까지 OOO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조사결과 피상속인의 OOO 예금계좌(303--2***60)에서 2011.8.25.부터 2014.2.28까지 간병인에게 간병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1.3.24.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하여 피상속인과 세대합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OOO에 계속 거주하며 OOO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신문기사(2014.4.3.)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OOO 故OOO은 연구를 목적으로 많은 나무를 심었고, 유족들이 일부를 OOO에 기증하였으며, OOO 교수가 사망 후에는 청구인이 농장을 운영 중이라는 내용이다. (나) 공정증서(2008.7.4.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는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포함한 아래 <표3>의 총 13필지 중 본인 지분의 토지를 청구인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고,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2006.12.9. 사망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OOO의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OOO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피상속인과 자녀 OOO, 청구인, OOO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7.9.21. OOO에서 상속세 결정시 피상속인을 영농상속인으로 하여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유증 토지 내역 (다) 대법원 판결문(2015.10.15.)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상속인 4인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위 유언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당시는 서울고등법원에 무효소송 항고심 계류 중이었으나, 2015.10.15. 대법원 판결 결과 유언효력이 인정되어 위 토지 목록중 피상속인의 지분은 청구인 상속분으로 인정받은 것이 확인된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영농상속 신고서, 피상속인 주민등록표 등본, 영농일기장 사본,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내역,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재심소장, OOO통장사본(2014.2.6. 조합원배당금 OOO원 입금), 농지원부(농업인 OOO, 9필지 15,035㎡ 자경), 농어업 경영 등록 확인서, 외국인근로자 변동등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 거주하는 기간에도 쟁점농지를 방문하거나 청구인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 계속 경작한 바 있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을 전입한 2013.5.29. 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