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계산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서-0733 선고일 2016.07.19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에 대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 및 잡화의 제조 및 도ㆍ소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OOO그룹의 최상위 지주회사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미주․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많은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자회사들을 그룹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중간 지주회사를 두고 있으며, 2014년 중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이하 “쟁점지급보증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국외 특수관계자인 미국 해외현지법인(자회사) OOO 및 스리랑카 해외현지법인(자회사) OOO와의 금전 대여약정(이하 “쟁점금전대여”라 한다)을 하여 OOO원을 이자수익 으로 산정하였으며, 국내․외 손자회사들의 지분 인수 및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법률․회계․소송자문에 대한 수수료로 2011.5.13.~2013.4.23. 기간동안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28.~2015.10.1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지급보증용역에 대하여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 OOO원을, 쟁점금전대여에 따라 청구 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따른 스프레드 금리를 가산한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비용은 국내․외 손자회사들이 직접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쟁점 비용 OOO원을 각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5.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원천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국세청이 2012년경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과세 방식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방식이 국조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바,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산정방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인지 아니면 “기타 합리적인 방법”인지, 청구법인의 신용등급과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는 어떻게 산출하였는지를 처분청이 밝혀야만, 청구법인 또한 과세논리의 위법성을 말할 수 있다. (나) 이 건과 동일 사안에 대해 OOO법원 OOO부는 2015.10.21.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산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 거래의 다양한 조건을 모두 무시한 채 세계의 모든 자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히면서, OOO 등 10개 기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적용한 이자율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처분청은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부합되는지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바,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처분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처분청의 입증책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직까지 어떤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는지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국세청 스프레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검증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만일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정상가격 산정을 밝히지 않는다면,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바, 그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M&A비용 및 소송비용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지출 또는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도 하지만 세계각지의 자회사를 관리하고 M&A 등을 통한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하며 이것이 청구법인 본연의 업무가 아닐 수 없어 M&A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나) 소송비용의 경우도 청구법인의 OOO 경영권 인수를 둘러싼 소송 관련 비용으로 동 소송의 결과인 OOO 경영권은 최상위 지배회사이자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바, M&A비용 및 소송비용은 청구법인이 i)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ii) 통상적인 범위 내의 지출 또는 청구법인 수익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역시 가능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모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 제5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가 정하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고, 나아가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그 밖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수행하였는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이러한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국세청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외부감사대상업체 62,615개를 표본으로 선정한 후 재무비율 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5개의 재무비율을 선정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의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 (나)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가 산출되고, 가 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을 기초하여 산정되는데, 예상손실은 신용등급별 부도율에 부도시 손실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부도율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적용하고 손실율은 1에서 회수율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예상외손실은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차주의 부도에 의한 금전적 손실위험을 의미하고, 그 산출구조는 위험자본에 목표수익률을 곱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사업연도도 지급보증수수료를 미수취하여 조사청으로부터 수정신고 안내를 받았고, 경정ㆍ고지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은 심판청구에서 모두 기각 결정되었다.

(2)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가산하여 쟁점금전대여에 대해 추가로 익금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도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동 정상가격 산출모형으로 계산한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M&A비용은 유럽지역 지주회사인 OOO와 OOO 그룹의 국내외 호텔 및 리조트 사업을 총괄하는 OOO가 유럽 및 사이판 소재 자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자문 용역을 청구법인이 대신 제공받고 지출한 용역비로서, 이는 OOO 및 OOO의 목적사업을 위해 OOO 및 OOO가 직접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수익이 없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소송비용도 OOO가 OOO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소송 관련 용역을 청구법인이 대신 제공받고 지출한 용역비로서, 이는 OOO의 목적사업을 위해 OOO가 직접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수익이 없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가) 2011∼2012사업연도의 M&A비용 및 소송비용은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하였지만, 2013사업연도부터는 해외현지법인에 관련 비용을 청구하거나 OOO가 직접 부담한 사실을 통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인수에 실패한 경우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성공한 경우 관계사에 청구하여 정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미국 유명 브랜드인 OOO 인수에 성공한 미국 소재 지주회사인 OOOINC에 관련 자문수수료를 청구하여 정산 받고 인수에 실패한 OOO 관련 비용은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하였다. (나) 조사청도 청구법인의 해외자문수수료 정산원칙을 인정하여 2012사업연도 이전에 인수에 실패한 자문수수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였고, OOO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소송 비용도 2012년 이전까지는 법무부서가 지주회사인 청구법인에만 집중되어 소송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지만 법무부서가 각 자회사로 분산된 2013년 이후부터는 OOO 관련 소송비용을 OOO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계산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소송비용 등의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업무무관비용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4년 중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미수취한 사실에 대해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에 따라 산정한 아래 <표1>의 지급보증수수료 OOO원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았는바,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가)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1. 평가항목 선정: 2002년~2007년 총자산 OOO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2. 신용등급 부여: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3. 가산금리 산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4. 정상가격 산출: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표3>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금전대여시 이자수익의 정상가격은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가산금리(국세청 스프레드 0.75%)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자율이 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4>와 같이 그 차액 OOO원(소득금액 조정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였다. <표4>

(3) 주식회사 OOO와 OOO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자회사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의 자회사로 청구법인은 상기 손자회사들의 지분 인수 및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아래 <표5>의 법률ㆍ회계ㆍ소송자문 수수료에 대해 지급수수료로 비용 계상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조사청은 2011∼2013사업연도 중 국내ㆍ외 손자회사들의 지분 인수 및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한 법률ㆍ회계ㆍ소송자문 수수료에 대해 국내ㆍ외 손자회사들이 직접 부담할 성격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다. <표5>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계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외지급보증에 대한 정상가격 수정신고를 사전에 안내하였고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동종의 거래,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거래단계·거래수량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기초로 개발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 모형에 근거하여 쟁점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모형을 통해 도출한 가산금리(스프레드)에 대해 과세근거가 불분명하고 금전대여 약정시 적용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정상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추가적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전대여에 대해 적용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청구법인이 계약 당시 대여금과 동일한 만기로 제3자로부터 차입가능한 이자율로 처분청에 신고한 이자율로서 이에 국세청 모형에 근거하여 모회사(청구법인)와 자회사(해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라 산출한 금리(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쟁점금전대여에 대해 추가로 익금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도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국세청 모형으로 계산한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수익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M&A비용은 청구법인이 M&A비용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수익이 없어 OOO 및 OOO의 사업을 위해 OOO 및 OOO가 직접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지출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송비용도 OOO가 OOO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소송 관련 용역을 청구법인이 대신 제공받고 지출한 용역비로서 이는 OOO의 목적사업을 위해 OOO가 직접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