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732 선고일 2016.06.29

*** 급여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여동생 명의의 적금계좌로 매월 적금액 상당액이 이체되는 등 ***이 실제로 쟁점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8.1.부터 OOO로 57-5에서 의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5.9.18.~2015.10.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1~2014사업연도에 이OOO의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11.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년~2014년 귀속 합계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내에서 원단 및 부자재를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 외주가공한 의류를 수입한 후 OOO에 납품하고 있고, 직원은 총 6명으로 업무분장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 이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입사하여 자금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9.30. 퇴사하였다. <표> 처분청은 2010~2014년 기간 동안 이OOO의 근무내역관련 서류(업무분장표, 보고서 및 품의서 결재서류 등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회사규모가 작아 출근부, 출장명령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구두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OOO이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거래처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사본(98매)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무실 월세계약서를 보면 2010.3.20.~2012.3.19. 기간 동안 이OOO이 청구법인의 사무실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았으나, 이OOO의 근무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야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5년의 과세기간 중 1년 6개월을 인정하고 나머지 3년 6개월은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면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과 다르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인건비 계상인물인 이OOO이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등을 수행한 이메일 화면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이메일 화면사본을 보면 실제로 이OOO이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친동생인 이OOO가 발주, 납품 및 경리업무 등을 하면서 타업체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이고, 세금계산서발행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이OOO가 이OOO 명의의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직원인 양OOO이 이OOO 명의의 이메일을 사용한 것도 일부 확인되는 등 이OOO이 실제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주소OOO가 실제 이OOO의 이메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이OOO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입증자료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사무실 월세계약서(2010.1.7.)를 이OOO이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없었으므로 가공인건비 계상여부에 대하여 다툴 실익이 없다. 이OOO의 급여계좌인 OOO의 금융거래내역 중 이OOO이 급여를 수취하여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의 친인척 명의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OOO 명의의 적금계좌로 매월 OOO원을 2012년 1월~2013년 1월 기간 동안 대납한 것과 이OOO 명의의 OOO생명보험료를 대납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OOO, 황OOO(이OOO의 남편), 이OOO(이OOO의 아버지) 등의 명의로 자금이체 또는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상당수 있으며, 급여상당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처를 조사한바 이에 대해 이OOO은 청구법인의 주요 납품처인 OOO 계열사의 담당 직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의 금원을 수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OOO의 확인서는 이OOO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인 이OOO 세무사의 입회하에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당시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에 대해 이OOO이 직접 시인하면서 제출한 확인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0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협력업체로서 중국에서 외주가공을 통해 OOO 계열사에 여성의류를 납품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 공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2014년 기간 중 이OOO의 근무내역과 관련하여 업무분장표, 보고서․품의서․결재서류 등과 각종 수당 지급내역 등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OOO의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2011~2014년 기간 동안의 이메일과 이OOO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OOO의 확인서(2015.10.22.)를 보면 이OOO은 청구법인의 창업때부터 사내이사로 입사하여 회사의 경리 및 자금담당업무를 하다가 2011.6.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OOO 명의의 이메일OOO 사본을 보면 2012.2.28. 보낸 메일에는 청구법인의 경리과 이OOO가 보내는 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9.26. 보낸 메일의 첨부문서인 세금계산서 처리내역에 담당자가 이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통지서 및 조사범위확대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OOO 명의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2012.2.1.~2013.1.2.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각 OOO원(총 OOO원)이 이OOO 명의의 적금으로 이체되었고, 적요란에 삼실현금, 이OOO 등으로 기재된 이체내역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쟁점금액은 실제 발생한 인건비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사본 등과 같은 입증자료만으로 이OOO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OOO의 급여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이OOO 명의의 적금을 납입하는 등 이OOO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