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여동생 명의의 적금계좌로 매월 적금액 상당액이 이체되는 등 ***이 실제로 쟁점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급여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여동생 명의의 적금계좌로 매월 적금액 상당액이 이체되는 등 ***이 실제로 쟁점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0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협력업체로서 중국에서 외주가공을 통해 OOO 계열사에 여성의류를 납품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자료제출요구 공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2014년 기간 중 이OOO의 근무내역과 관련하여 업무분장표, 보고서․품의서․결재서류 등과 각종 수당 지급내역 등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OOO의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2011~2014년 기간 동안의 이메일과 이OOO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OOO의 확인서(2015.10.22.)를 보면 이OOO은 청구법인의 창업때부터 사내이사로 입사하여 회사의 경리 및 자금담당업무를 하다가 2011.6.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OOO 명의의 이메일OOO 사본을 보면 2012.2.28. 보낸 메일에는 청구법인의 경리과 이OOO가 보내는 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9.26. 보낸 메일의 첨부문서인 세금계산서 처리내역에 담당자가 이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통지서 및 조사범위확대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OOO 명의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2012.2.1.~2013.1.2.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각 OOO원(총 OOO원)이 이OOO 명의의 적금으로 이체되었고, 적요란에 삼실현금, 이OOO 등으로 기재된 이체내역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쟁점금액은 실제 발생한 인건비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사본 등과 같은 입증자료만으로 이OOO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OOO의 급여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이OOO 명의의 적금을 납입하는 등 이OOO이 실제로 수령한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