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재산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5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 지하여 동일 물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이중과세한 위법이 있다.
(2)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에 포함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2016.3.23. 대법원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결정(국패)에 따른 국세청장의 업무처리지침(부동산납세과-367, 2016.3.17.)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OOO을 직권경정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2항에서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만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재산세액을 과소공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4)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대법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결정(국패)에 따른 국세청장의 업무처리지침 공문(부동산납세과-367, 2016.3.17.),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6.1. 현재 보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5.11.24.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재산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공제할 재산세액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6.3.23. 처분청은 대법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할 재산세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결정(국패)에 따른 국세청장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OOO을 직권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재산세액을 과소공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에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이 구분되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