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차량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매입이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쟁점차량 관련 매출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매입이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쟁점차량 관련 매출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OOO 경정청구에 대한 부작위 처분은 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부작위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지연하며 청구법인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시 쟁점차량의 거래귀속의 주체를 매매 사원으로 결정하여 환급세액을 감액하여 환급하였는데, 쟁점차량의 거래귀속의 주체가 매매사원이 대표로 있는 타법인 및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의 귀속 또한 청구법인이 아닌 타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에 대한 2014년 제1기 예정 및 확정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OOO 경정청구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최초 처분청이 내린 결정에 대한 현지확인결과통지서,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문, 쟁점차량 리스트 등 경정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그 어떠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허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정청구 접수 후 처분청으로부터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은 조속히 경정청구 건을 해결해 줄 것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요청하였으나 첫 번째 요청시 ‘두 달 걸릴 것이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 요청시에는 ‘이 건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환급이 나갈 일도 없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OOO에서 중고자동차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재활용중고자동차매입세액 공제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을 환급신청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통해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차량 중 현금 거래분의 일부 자동차에 대하여 거래귀속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매매사원(딜러)으로 보았다. <표1> 쟁점차량 현황 (가) 처분청은 위 <표1>의 차량에 대한 매입의 귀속을 청구법인으로 보지 않고 차량매매의 담당사원이 대표로 있는 타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을 감액하여 환급청구액 OOO 중 OOO을 환급 감액하여, OOO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을 환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원에 쟁점차량의 거래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으로 OOO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환급할 세액의 감액경정은 불이익한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각하 결정(조심 2014서3321, 2015.4.28.)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거래 귀속을 청구법인으로 보아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2014년 제1기 예정 및 확정 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각 차량별 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표2> 2014년 제1기 예정신고 <표3> 2014년 제1기 확정신고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2항 및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쟁점차량의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입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쟁점차량 관련 매출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 관련 매출액을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부작위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차량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