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676 선고일 2016.05.13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으로는 쟁점1ㆍ3경비가 쟁점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2경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이 동생에게 차량을 구매해주고 사업상 필요한 경우 위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2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1년~2013년 기간동안 유류비 등으로 지출한 차량유지비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컴퓨터 작업으로 그림을 그려 작품 전시 후 판매하는 화가로서, 2011년~2013년 기간 동안 ㈜OOO 등에서 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OOO이고, 동 수입금액을 이하 “쟁점사업소득”이라 한다), 근로소득 수입금액 OOO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합계 OOO 중 물품대․인건비 등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복리후생비 등 OOO을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OOO 청구인에게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복리후생비OOO(OOO, 이하 “쟁점1경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청구인은 OOO에서 강의를 하였고, 그 강의평가는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에 따라 결정되는데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지출한 식사비 OOO은 실질적으로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 OOO을 접대비로 인정받는 경우를 보더라도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미술작품은 반드시 보조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바, 그 보조자들과 함께 작업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외부작업실과 사무실에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그 식사비 OOO은 밤샘치기 등의 강도 높은 업무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바,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OOO(OOO, 이하 “쟁점2경비”라 한다)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이 없어 함께 사는 동생 OOO에게 차를 구매해 주고, 업무에 필요한 경우 유류비와 택시비 등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연간 OOO 정도의 교통비는 충분히 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이므로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소득과 관련하여 2013년에 해외출장비 OOO(이하 “쟁점3경비”라 하고, 쟁점1․2․3경비를 합해서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은 초기 투자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유명해지는 과정을 거쳐 매출이 증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해외출장비의 경우 기 제출한 명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외전시를 통해 본인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인터넷이나 대충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작품이 수출되고 있으며, 쟁점3경비는 교통비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출장에 비해서도 그 금액이 매우 적다. 따라서 청구인의 전체적인 사업구조상 초기에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인 것을 이해한다면 상당부분 통념상 인정될 여지가 많은바, 동 해외출장비를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의 수강 학생들과 미술작품 보조자들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식사비 총 1,135건 OOO에 대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뿐으로, 동 명세서만으로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수강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좋게 받아 OOO로부터 계속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식사비를 굳이 필요경비로 본다면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지,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채 주소지인 주택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미술작품은 컴퓨터로 제작하는 것으로서 미술작품 보조자를 고정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식사비 580건 OOO은 과다한 면이 있고, 그 일부는 식사비가 아니라 개인 물품 구입비로 나타나는 등 동 금액을 청구인의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OOO 소유 자동차를 사용하였다면 자신의 생활편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만일 쟁점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유류비 등을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하였는바, 동 명세서만으로 유류비 등 OOO을 차량유지비로서 쟁점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쟁점사업소득과 관련하여 해외출장비를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사용명세서 뿐이고, 동 해외출장비 152건 OOO 중 36건 OOO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사용된 것으로서, 상당 부분이 국내 백화점, 커피숍, 앱스토어 등에서 사용한 것이며, 나머지 116건 OOO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 사용된 것으로서 설령 해외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비용이 쟁점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용카드사용명세서 합계 OOO 중 물품대, 인건비 등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복리후생비 등 OOO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11년~2013년 귀속 소득종류별 수입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경비에 대해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OOO과 불인정한 금액OOO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1경비(복리후생비)의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1경비 지출내역 (나) 청구인은 OOO의 수강 학생들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식사비 555건 OOO 및 미술작품 보조자들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식사비 580건 OOO 합계 1,135건 OOO에 대한 증빙서류로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하였고, 그 사용내역 중 일부(2011년 12월)를 보면,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2경비(차량유지비)의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2경비 지출내역 (나) 청구인은 2011년~2013년 동안 동생 OOO 명의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하였고, 여기에 유류비 등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하였고, 그 사용내역 중 일부(2011년)를 보면,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3경비(해외출장비)의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3경비 지출내역 (나) 청구인은 해외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출장비 152건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하였고, 그 사용내역 중 일부(국내체류기간: OOO, 해외체류기간: OOO)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국내체류기간) (해외체류기간) (다) 청구인의 2013년 해외전시회 참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경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학생 및 미술작품 보조자들을 위한 식사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사용명세서뿐으로, 동 사용명세서만으로 이 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학생들을 위한 식사비 OOO은 계속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으로서, 굳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본다면 쟁점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미술작품은 컴퓨터로 제작하는 것으로 미술작품 보조자를 고정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식사비 지출건수 및 금액을 보면 총 580건, OOO으로 과다한 면이 있으며, 그 일부는 식사비가 아니라 개인 물품 구입비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인의 가사관련경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경비를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경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없어 함께 사는 동생에게 자동차를 구매해 주고, 사업상 필요한 경우 동생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동생 차량이 일부 가사용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없지 않아 실제 필요한 유류비 및 보험료만을 차량유지비로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2경비는 연평균 OOO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2경비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3경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출장비 152건 OOO에 대한 증빙서류로 신용카드사용명세서만 제출하였는바, 동 사용명세서만으로는 쟁점3경비가 쟁점사업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3년 해외출장비로 지출하였다는 152건 OOO 중 36건 OOO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에 사용된 것으로 상당부분이 백화점, 커피숍, 앱스토어 등에서 사용한 것이고, 신용카드사용명세서상 가맹점명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금액도 이 건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3경비를 쟁점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