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659 선고일 2017.01.16

◇◇◇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로부터 담보제공의 권한 위임 없이 무단으로 ◎◎◎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2013년 9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과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2013년 9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주당 OOO씩 총 OOO에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이하 OOO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이하 OOO 소유 OOO와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 총 OOO에 취득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3년 6월 사채업자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며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주식OOO을 포함한 OOO를OO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OOO가 차입금 OOO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3년 8월 담보로 제공된 OOO를 OOO에게 교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매각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2013년 9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을,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2013년 9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거액의 채무로 현재 OOO 중으로 OOO은 OOO 폐업하였고, 쟁점법인은 대표자 및 대주주가 바뀌어 현재 계속사업 중인바,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및 명의개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은 OOO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로 쟁점법인의 상장계획이 있고 액면가액의 20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5년 후배인 OOO의 권유로 OOO로부터 OOO를 1주당 OOO씩 총 OOO에 유상매수 방식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은 OOO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OOO의 권유로 취득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인출 및 담보제공 경위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을 보면, 쟁점법인은 OOO과 주식사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청구인들 외 4인(OOO) 명의로 1회차 통일규격주권을 발행하였는바, 청구인들 등 명의로 발행된 주권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 1회차 통일규격주권 발행내역(주당 액면가 OOO 보통주) (다) OOO가 2013년 8월초에 청구인들 외 3인OOO에게 찾아와 “쟁점법인의 M&A추진 과정에서 인수인 측OOO에 50% 이상의 우호지분 확보를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청구인들 외 3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교부해주었고, 쟁점법인의 직원 OOO은 OOO까지 쟁점주식을 인출하여 OOO에게 교부하였으며, OOO는 2013년 6월경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면서 쟁점법인 주식 OOO(청구인들 외 3인 소유주식 OOO 및 나머지 쟁점법인 주식 OOO)를 청구인들 등의 동의 없이 무단(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2013년 8월경에 쟁점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1. 2013년 9월경 OOO가 실제로 미국계 투자회사인 OOO와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쟁점법인 주식지분 58.22% 매매계약)에는 OOO(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자 포함) 주식지분 35.22%, OOO 주식지분 15.34% 및 OOO 주식지분 7.67%를 합한 58.22%를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들 외 3인의 주식은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잔존주식(41.7%)으로 분류되어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OOO가 청구인들 등을 기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 외 3인은 쟁점주식을 인출하여 매도(처분)할 것을 위임하기 위해 OOO에게 신분증 사본을 교부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주식의 상실(명의개서) 경위를 보면, OOO 기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들 외 3인이 상기 ‘쟁점법인 1회차 통일규격주권 발행내역’과 같이 합계 OOO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가(OOO는 OOO 보유), OOO 기준으로 쟁점법인 주주명부에서 청구인들 외 3인이 삭제되고 OOO(채권자)가 OOO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권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3. OOO는 사채업자 OOO에게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청구인들 등의 쟁점법인 주식을 무단 실물출고시 청구인들 등의 신분증․인감도장을 별도로 받지 않고 쟁점법인의 인감증명서를 OOO 증권대행부에 제출하고 쟁점법인의 주식을 무단으로 실물출고 하였다.

(2)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주식의 주권은 주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어서 무효이고,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반환) 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며, 쟁점주식의 상실(명의개서)을 양도로 보더라도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어 OOO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며, 쟁점법인이 OOO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을 기망하고 권한 없이 무단으로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청구인들 명의 쟁점주식을 상실(명의개서)하게 한 것으로 청구인들을 물상보증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주식 주권 인도(반환)청구 소송’의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을 보면, “OOO는 원고들(청구인들 외 3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권한 없이 쟁점주식 주권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OOO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바, OOO가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주식 주권은 원고들(청구인들 외 3인)의 주주권이 표창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원고들(청구인들 외 3인)에게 교부되지 않은 이상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OOO는 쟁점주식 주권을 선의취득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청구인들 외 3인)은 여전히 쟁점법인의 적법한 주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피고(쟁점법인)에게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결국 채권자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주식의 주권은 주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어서 무효이고,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반환)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고, 설사, 쟁점주식의 상실(명의개서)을 양도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고, 사실상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모두 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법인 주주명부상 명의자(청구인들)가 아닌 양도대금 실지귀속자인 OOO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나) OOO는 2013년 6월경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면서 쟁점법인 주식 OOO(청구인들 외 3인 소유주식 OOO 및 나머지 쟁점법인 주식 OOO)를 청구인들 등의 동의 없이 무단(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2013년 8월경에 쟁점주식의 주권을 교부한 후 OOO가 OOO로부터 차입한 차입금OOO을 변제하지 못하자, OOO 기준으로 쟁점법인 주주명부에서 청구인들 외 3인이 삭제되고 OOO(채권자)가 OOO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인들이 아닌 OOO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아닌 양도대금의 귀속자인 OOO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들 등과 OOO(채권자)는 쟁점주식 주권을 OOO(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계약(합의)을 한바 없고, 오히려 쟁점법인이 OOO의 지시를 받아 청구인들을 기망하고, 무단으로 쟁점주식을 담보 제공하여 청구인들 명의 쟁점주식을 상실(명의개서)하게 한 것으로 청구인들을 물상보증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주식 주권 인도(반환)청구 소송’ 1심 판결문OOO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청구인들 외 3인OOO이 OOO에게 쟁점주식 주권을 인출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처분할 것을 위임하고, OOO가 청구인들 외 3인의 대리인(수임인)의 지위에서 쟁점주식 주권을 인출하여 수령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OOO가 청구인들 외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청구인들 외 3인의 신분증 사본뿐이고, 청구인들 외 3인과 OOO 사이에 쟁점주식 주권의 인출·처분 등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민법상 ‘물상보증’이란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질권·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설정’하는(2009.7.23. 선고 대법 2009다19802 판결) 행위인 바, 쟁점주식의 경우 당사자(청구인과 채권자 OOO) 간에 계약이 있어야만 질권설정이 가능함에도 청구인들과 채권자 OOO는 쟁점주식을 OOO(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합의)을 한 바 없으므로 민법상 물상보증 이라는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오히려 OOO의 지시를 받은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을 기망하고, 권한 없이 무단으로 쟁점주식을 담보제공하여 청구인들 명의 쟁점주식을 상실(명의개서)하게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명백히 민법상 물상보증인이 될 수 없다. (라) 쟁점주식 반환청구소송이 현재 재판 계류 중으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담보권설정계약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인들이 아닌 OOO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후에 향후 쟁점주식 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1심과 동일하게 승소판결(쟁점주식을 반환받음) 받을 경우에는 쟁점주식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OOO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면 되고, 청구인들이 1심과 달리 패소판결(쟁점주식을 반환받지 못함)을 받을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주식이 양도로 확정되어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자인 OOO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소송결과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쟁점주식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조세의 일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주식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우선적으로 과세하고, 이후 소송결과에 따라 당초 OOO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유지하면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주식 주권 인도(반환)청구 소송’ 1심 판결 후 쟁점법인의 항소로 현재 소송 계류 중이므로 담보설정 행위가 무효․취소로 원상회복되지 않았으므로 담보권 설정계약 자체가 유효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처분행위는 결국 “양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2) 본인 소유 주식이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하자있는 계약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주장하는 청구인들 외 3인 주주는 채권자인 OOO에 대하여 담보설정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의 회복을 꾀할 수 있을 것인바, 그러한 주장을 통해 담보권 설정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인 담보권 설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담보권이 실행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로서 담보주식을 회복할 수 있어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되지 않고, 이외에는 담보설정 의무자인 기타 주주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처분행위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의 기초가 된 질권 설정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주식의 처분가액 OOO은 담보주식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처분가액 OOO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그 대위 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담보주식 처분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처분된 담보주식 대금이 주 채무자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인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물상보증자산)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 처분가액이 주채무자인 법인 대표자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 조회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들 등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 청구의 ‘소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지방법원 판결OOO 및 OOO법원의 판결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OOO에게 쟁점주식을 담보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또한 청구인들이 물상보증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 소송에서 법원OOO은 OOO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에 관한 담보제공의 권한 내지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OOO가 청구인들 외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청구인들 외 3인의 신분증 사본뿐으로 청구인들 외 3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OOO는 청구인들 외 3인으로부터 주권인출에 관하여 개인적인 위임을 받은 수임인으로서가 아니라 발행회사로부터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인출하여 OOO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 을 근거로 쟁점법인은 청구인들 등에게 주권을 교부하라고 판결하였는바,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로부터 담보제공의 권한 위임 없이 무단으로 OOO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OOO법원은 OOO가 OOO로 부터 교부받은 문서는 청구인들 등의 주주권이 표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 등에게 교부되지 않은 이상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점,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가 수령한 OOO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아닌 OOO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