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할사업부문의 분할전 주식가액을 상증법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655 선고일 2017.04.25

분할사업부문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분할사업부문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공정하게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5.5.13.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5.5.8. OOO에게 한 2011.7.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5.13. OOO에게 한 2011.7.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 사업부문(이하 “분할사업부문”이라 한다)을 분할합병하였으며, 이들 2개 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다.
  • 나. 합병법인은 1998.8.1. 설립하여 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당시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였으며, 분할법인은 2004.9.9. 설립하여 교육 월간지 출판 및 OOO을 영위하고 있고, OOO을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였다.
  • 다. 합병법인은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주식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전체에서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구분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 분할사업무분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 라.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20.~2015.2.17 기간 동안 합병법인에 대한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합병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주식가액을 과대하게 평가함으로써 불공정하게 합병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인 OOO에게 불균등합병에 따른 이익 OOO원)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결의서(안)을 OOO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OOO세무서장을 합쳐서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5.5.13.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에게 2011.7.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5.5.13. OOO에게 2011.7.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의 분할사업부문 주식가액 산정 비교 (가) 분할법인의 순손익 및 순자산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표1>을 근거로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분할사업부문의 주식가액을 산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문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이하 “쟁점규칙”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분할법인 전체의 주식가액을 분할법인 전체 순자산가치에서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바, 분할사업부분의 주식가치는 청구인들이 계산한 바와 같이 분할사업부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평가방법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 분할 당시 분할사업부문의 순손익가치 OOO원은 분할법인 전체 순손익가치 OOO원의 72%를 차지하나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은 분할법인 전체 순자산의 24%에 불과한 상황에서 쟁점규칙 적용시(조사청 방법) 분할법인 전체 순손익에서 분할사업부문 순손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큼(72%)에도 불구하고 순손익도 순자산과 동일한 비율(24%)로 분할되었음을 가정하는 것이 되어 실제 분할사업부문의 순손익가치에 해당하는 가치분이 분할존속법인으로 귀속되는 순손익가치가 발생한다. 즉, 처분청은 분할사업부문의 주식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상기 산식에서 분할법인 전체 주식가치는 분할법인 전체(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 40%)인바, 다음의 산식과 동일하다. 상기 산식에서 전단은 분할사업부문의 순손익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인바, 처분청은 분할법인 전체의 순손익가치를 사업부문별(순손익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사업부문의 손손익가치를 구하는 결과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적용한 아래의 산식과 비교할 때(분할법인 전체의 순손익가치를 사업부문별 순손익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사업부문의 손손익가치를 구함) 비합리적 안분비율을 적용함으로써 분할사업부문의 손손익가치가 현저하게 과소평가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상의 일반적 주식 평가방법(순손익가치 60% + 순자산가치 * 40%)이 주식의 가치를 경제적 실질에 근접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법임을 전제로 할 때, 이 건 분할합병이 3자간에 이루어졌다면 분할사업부문의 주주가 처분청이 제시한 방법대로 분할사업부문의 주식을 염가에 평가하여 합병법인에게 이전했을리 만무하고, 당연히 수익력이 적정히 반영된 청구법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합병대가를 수령하였을 것이다. 또한, 합병법인 입장에서 살펴볼 때, 분할사업부문이 과거로부터 별도로 존재했던 법인이건(이 경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적용한 방법대로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합병시점에 분할법인에서 분리된 하나의 사업부이든 인수 자산과 수익력은 동일한 바, 시장에서 후자가 전자에 비해 염가에 거래되는 비현실적 상황은 발생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규칙 적용시 납세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한다. 분할법인과 유사한 대부분의 IT사업부문(특히 인터넷 기반의 사업)은 소액의 순자산으로도 큰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만약, IT사업부문과 제조업부문(제조업 부문에는 당연 부동산 순자산이 다수 존재)을 함께 가지고 있는 특정법인이 IT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사업부문에 귀속시킬 순자산이 별로 없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 사업부문의 가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어 세금부담 없이 엄청난 부의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분할사업부문의 실제 경제적 가치는 58로 볼 수 있으나, 쟁점규칙 적용시 10으로 평가되어 분할사업부문을 현저히 염가로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분할법인 주주로부터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조세부담 없이 부의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4) 분할합병제도는 분할 후 합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쟁점규칙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분할 후 합병’과 ‘분할합병’ 거래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의 평가액이 상이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5) 쟁점규칙은 분할사업부가 구분경리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합병 및 분할합병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은 ‘증여이익 계산을 위한 합병직전 합병(분할합병 포함됨) 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합병의 당사법인에 해당하는 분할사업부문의 주식가치는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쟁점규칙은 분할사업부문의 손익이 구분경리되지 않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적용하는 보완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서 분할사업부문 주식평가를 상증법 제60조 및 63조에 의하도록 규정한바, 구분경리가 되어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임규정이 없는 쟁점규칙을 우선 적용할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을 위배한 것인바, 세법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다) 분할신설법인 주식가액 평가시 기존의 다수 유권해석은 쟁점규칙은 분할사업부문 순손익액이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다(재재산-715, 2005.7.8., 재산-460, 2009.10.14., 재산-459, 2009.10.14., 재산-498, 2009.10.20.외 다수). 분할신설법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가중평균방법 적용이 불가한 경우 분할합병의 분할사업부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쟁점규칙을 준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상기 해석은 분할신설법인에 국한해 상황별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합병 당사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우선적으로 상증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이고, 이것이 불가할 경우 보완적으로 쟁점규칙을 적용하라는 적용 순서에 관한 해석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분할합병시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6) 합리성에 근거한 주식평가 방법을 인정한 기존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산정시 적용한 방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조심2012서553, 2012.11.21.)에서도 처분청이 적용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법문상의 하자가 없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현격히 결여한 점을 고려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적용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청구인이 적용한 방법은 상증세법상 근거가 없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을 인정한바 있으며, 상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외에도 다수의 법원 판례(대법 2013.5.24. 선고, 2013두2853 판결, 대법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다수)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는바, 본 건 역시 처분청이 경제적 합리성을 현격히 결여하여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평가액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상 이는 취소됨이 타당하다.

(7) 세법 개정으로 향후 동일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2016.2.5.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이 신설되어 청구인들이 적용한 방법으로 분할사업부를 평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쟁점 규칙은 삭제된바, 향후 본 건과 동일한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재재산-715, 2005.7.8.)되었으므로 분할사업부문도 3년 이상 사업 운영한 것으로 보아,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으로서, 판례에서도 “구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은 분할 합병시 분할 사업 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3975, 2010.10.21. 판결)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에 대해 2014.8.7. 국세청에 서면질의(상속증여세과-286)한 답변도 조사청 결정내용과 동일하게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쟁점규칙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회신한 점,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전 사업을 승계받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고, 이 건 분할사업부문은 합병으로 매각한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사업부문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쟁점규칙은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2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반영한 주식가액에서 분할사업부문 순자산가액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는 산식으로서 분할 대상 사업부문의 수익력을 고려한 평가방법인 점,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법인의 분할 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쟁점규칙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명백히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규칙에 따라 합병비율 및 1주당 주식가 치를 평가한 후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분할 전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7. 당해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당 평가가액
  •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상법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상법제522조의 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① 영 제28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99.5.7. 신설)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5)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종속회사인 합병법인은 2011.7.1. 분할법인의 OOO 사업부문(분할사업부문)을 분할흡수 합병하였고, 합병법인과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합병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합병법인과 분할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였으며, 합병법인의 합병후 주식평가액, 분할법인 전체의 합병 전 주식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및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분할사업부문의 합병전 주식가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3) 쟁점규칙에 따르면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상한다.

(4)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주식가액 산정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은 분할법인 전체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서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구분한 후, 이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규칙에 따라 분할법인 전체의 1주당 주식가치에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비율을 곱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5) 처분청은 특수관계법인간 불공정합병으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아래 <표5>와 같이 각 OOO원의 이익을 분여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에게 2011.7.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결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들이 제시한 분할 관련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이 쟁점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여 회신 (상속증여세과-286, 2014.8.7.)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분할합병시 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쟁점규칙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한 상증법 제38조 제1항은 합병의 개념에 분할합병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직전 주식가액에는 분할합병에 있어 분할사업부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도 포함되어 관련 규정 및 유권 해석의 적용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사업부문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는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상증법 제63조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위임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사업부문OOO은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분할사업부문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으로 평가한 후 합병법인이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주식가액을 과대하게 평가하여 불공정하게 합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