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거나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거나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OOO 등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아래 <표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하고, 매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인 소유 부동산 압류 및 매각현황
(2)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에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등의 처분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등의 처분일 및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조심 2015서5531)하였다.
(4) 청구인은 OOO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해 놓고 10년 이상 공매처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으므로 OOO 청구인의 체납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