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 청구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2004년 이후 피상속인에게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ㆍ납부된 점, 상하수도 요금이 2014년 1월부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고 2013.11.27. 수도계량기를 피상속인이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소유 및 관리한 것으로 보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2004년 이후 피상속인에게 건물분 재산세가 부과ㆍ납부된 점, 상하수도 요금이 2014년 1월부터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고 2013.11.27. 수도계량기를 피상속인이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소유 및 관리한 것으로 보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보험금(OOO원)의 원천인 납입보험료 OOO원 중 피상속인 계좌에서 불입된 금액은OOO원(6%)에 불과하므로 쟁점보험금 중 OOO원(6% 해당분)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07년 6월에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539250) 로 OOO원을 이체해 주는 등 피상속인에게 더 많은 돈을 이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이체금액 1건에 대해서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부간의 금전대차거래 가능성 및 금전 교부 편의를 위한 계좌혼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바,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부과내역, 주택 부수토지의 소유권 이전내역 및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의 실지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이고, 이 건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는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인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미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보험금의 원천은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소득만으로는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수십차례 현금 및 자기앞 수표로 입금된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보험금의 실제 납부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7.7.16. 이체받은 쟁점이체금액은 2009.7.21. 청구인의 OOO 보험료로 일시 불입되어 현재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 및 부부간 계좌 혼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인지 여부
② 쟁점보험금 중 상속재산가액 해당액이 얼마인지 여부
③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 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도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이 건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상속세와 관련된 주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시부 황OOO(1976.8.12. 사망)의 상속주택으로, 부수토지 1,285㎡는 1991.10.24. 시모 김OOO(2000.1.7. 사망)에게 상속등기된 후 2010.4.28. 김OOO의 사망으로 다시 피상속인에게 상속등기 되었으나, 주택은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2014.11.27.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계약에 의해 2014.11.28. 차남 황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이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무)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보험금의 총 수령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보험금(OOO원) 중 OOO원(50%)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보험금의 원천인 보험료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595-910003-*)에서 납부되었고, 보험료 납입기간(2004.7.29.~2011.6.29.) 중 피상속인이 상기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OOO원으로 전체 보험료 OOO원의 약 6%에 불과하므로, 쟁점보험금 중 OOO원(6% 해당분)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 피상속인의 사업이력은 OOO(1991년 6월 폐업),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OOO의 임대 사업(2005.1.1. 개업, 월세 OOO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이 납입보험료(OOO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사)OOO에 근무하면서 2009.8.8.~2015.8.8.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조OOO 등으로부터 201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입금받고, 조OOO의 계좌로 20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월 보험료 OOO원을 2004.7.29.부터 2011.6.30.까지 총 84회 (총 OOO원)에 걸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납부하였고, 월말에 자기앞수표 및 현금 등으로 고액을 입금(입금액 164건 OOO원 중 123건OOO원을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입금)받아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원천인 납입보험료 OOO원 중 피상속인 계좌에서 불입된 금액은 OOO원(6%)에 불과하므로 쟁점보험금 중 OOO원(6% 해당분)만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사)OOO에서 이사 등으로 재직한 반면 청구인은 OOO의 임대소득(2005.1.1. 개업, 월세 OOO원)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 청구인의 소득만으로 월 OOO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조사청의 금융조사 결과 여러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들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월 보험료로 불입되었으나 청구인은 입금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가 대부분 금은방 관련 업자들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귀금속 도소매업 관련 사업자금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불입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의 보험료 전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보험금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이 2007.7.16.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539250)로 대체 입금한 쟁점이체금액(OOO원)은 2009.7.21. 청구인의 OOO 보험료로 불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이체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준 OOO 의 대차거래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금액과 받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 이외에도 2004.12.9.부터 2008.7.14.까지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12건, 총 OOO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것은 부부간의 금전대차거래 가능성 및 금전 교부 편의를 위한 계좌 혼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7.7.16. 이체받은 쟁점이체금액이 2009.7.21. 청구인의 OOO 보험료로 불입되어 현재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2007년 6월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OOO원)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부부간 금전소비대차 및 계좌 혼용 가능성을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이체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