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으며, 거주자와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현행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으며, 거주자와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해 놓았으나, 이는 형식적인 신고일 뿐 청구인은 혼인신고 이후 단 한번도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의 취지는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차익을 얻거나 투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공부상의 기록보다는 실질적인 지표로서 세대의 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1992년 처음으로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한 후 1993년 딸을 하나 낳고 곧바로 이혼하였으며, 1998년에 다시 혼인 신고한 후 지금까지 공부상의 기록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청구인이 다시 혼인 신고를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학교생활 등을 하는데 있어서 편부모 가정에서 성장한다는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도 한 푼 받지 아니한 채 지금까지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쟁점주택의 담보대출을 갚아 이를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서류상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1세대가 아니며, 1992년 결혼 직후부터 남보다 못하게 20여 년간 소식조차 모르고 살았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를 1세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 분양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 외 1필지 소재 아파트를 OOO 취득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 변동이력을 살펴보면 1993년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는 같은 주소를 둔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OOO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OOO에 신청한 이 건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OOO는 “부부가 현실적으로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경우까지 1세대로 본다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수용불가”로 회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청구인과 배우자를 1세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행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1998.4.9. 이후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으며, 거주자와 배우자는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 건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