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629 선고일 2017.02.28

쟁점자산은 계속적·반복적 거래 가격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의 시가는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이 2015.1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 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OOO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9.21. 개업한 OOO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11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구입하였고, 2011~2014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 명의의 OOO계좌OOO로 총 OOO원을 송금하고 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시가OOO와의 차액OOO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계좌로 입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28조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OOO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OOO하여, 2015.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상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OOO원OOO을 대표이사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1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에 쟁점특수관계법인이 개발한 쟁점자산을 OOO원에 매입하였는데, 쟁 점자산은 쟁점특수관계법인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OOO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자산으로, 개발시 소요된 관리비용OOO을 제외한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쟁점자산을 매매하면서 개발에 소요된 모든 비용(비품 포함)등을 고려하여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거쳐 OOO원으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시가로 본 대차대조표상 개발비 OOO원은 2006사업연도 이전에 계상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개발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만을 개발비로 자산화한 것에 불과하다. (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에서 자기가 제조․생산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면서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만을 가지고 가격결정을 하지 않고, 매각 자산과 관련하여 투자된 모든 것을 고려하여 가격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분청이 시가로 판정한 개발비 장부가액에 대하여 실지조사나 내용 파악도 없이 단지 개발비로 계상된 금액만을 쟁점자산의 시가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대표이사 명의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계좌는 대표이사 OOO 명의의 개인계좌이나, 청구법인 계좌 간 대체 및 건설현장 전도금 지출 등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된 차명계좌이다. 따라서, 쟁점계좌의 실질은 법인계좌이나 명의가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이므로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계좌이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로의 세무조정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청구법인이 입금한 금액이 OOO원이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청구법인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입금액의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본인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관계회사에서 입금된 금액 등이고, 출금액의 나머지 OOO원은 관계회사로 출금, 임대보증금등의 반환, 대출이자 등이며 순수 개인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표이사 OOO의 OOO 취득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다) 쟁점계좌에서 OOO 개인의 대출이자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출한도액 초과로 OOO 개인이 2010년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라) 쟁점계좌 입출금내역의 OOO 이상이 청구법인과의 단순 대체거래에 불과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자금상황 악화로 청구법인 재산에 가압류가 되어 부득이하게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이며, 쟁점계좌로 개인사업 관련 자금도 입출금된 것은 있으나 이는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이다. (마)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모두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자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되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출금된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이 산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이 입․출금을 잘못 표기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건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산정된 것이 있는 등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이 잘못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였는바, 시가와의 차액OOO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의 개발에 소요된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특수관계법인에게도 쟁점자산의 개발에 소요된 세부내역을 요청하였으나 회계자료 분실을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이라고 주장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하여 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개발비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2011사업연도에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무형자산개발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쟁점자산은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가 없어 시가산정을 할 수 없고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에 따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인 OOO원 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거래가액OOO과의 차액OOO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바,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면 대표이사의 개인적 사용이 없어야 하나, 대표이사 OOO은 2012.12.31. 및 2013.12.30. 쟁점계좌에서 아들 OOO에게 각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3.11.21. OOO원을 출금하여 본인 명의로 OOO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외에도 2011부터 2014년까지 쟁점계좌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모두 대여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계좌의 입출금 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시 일부 표기의 오류가 있으나 이는 단순 착오이며, 재계산한 후의 인정이자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엄연히 인격 자체가 다르고, 쟁점계좌는 대표이사 OOO의 개인 마이너스 대출계좌로서,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를 말함)일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이 이체된 경우가 많아 당해 대출과 관련하여 연도별 대출 이율, 연간 이자 예상액 및 실제 이자부담을 추정해 본 결과,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이 유입됨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것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계좌주 OOO 개인이 경제적 효익을 얻은 것이 명백한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대여금(가지급금)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자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명의의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 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 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106 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④ ~⑤ (생 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4.9.21.부터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특수관계법인은 2007.10.9.부터 OOO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청구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7>와 같고,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는 쟁점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외에는 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2010사업연도말 현재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개발비(무형자산)가 OOO원이 계상되어 있

  • 다. (5)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2011년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자산의 개발비로 총 OOO을 투자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자산의 거래 당시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개발비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청구법인 및 쟁점특수관계법인은 쟁점자산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자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고 감정가액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항 에 따라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비)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OOO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이므로 쟁점계좌로의 송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대표이사 OOO의 마이너스 대출계좌로서 청구법인과 OOO은 법률상 인격 자체가 서로 다르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이 이체되어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면 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하나 2012.12.31. 및 2013.12.30. 쟁점계좌에서 아들 OOO에게 각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3.11.21. OOO원을 출금하여 OOO 본인 명의로 OOO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고, 처분청이 당초 인정이자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등 인정이자 산정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