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채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619 선고일 2016.04.04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중 쟁점채무액을 청구인들이 실제로 인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무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인 박OOO․한OOO․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박OOO는 2014.12.31. OOO의 주식 합계 11만주(박OOO 15,000주, 한OOO 33,000주, 박OOO 1,000주, 박OOO 11,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 외 2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5.2.28.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OOO원 = 당초 취득가액 OOO원 + 증자대금 OOO원) 중 OOO의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이 실제로 인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무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2015.12.7. 청구인 박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박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청구인 한OOO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동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서 제3조에 따라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승계를 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

(2) 쟁점주식 인수 당시의 OOO의 통장을 보면 쟁점채무액은 대출받은 즉시 대표자가 인출하였으므로 OOO을 위하여 사용한 채무가 아닌 종전 주주들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 상환 등을 청구인들이 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12사업연도 OOO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OOO이 쟁점채무의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OOO의 채무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나)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OOO을 인수하면서 매매대금 OOO원에 마을버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책임으로 변제 및 상환하기로 한 OOO의 채무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OOO원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의 채무는 주주간의 주식매매계약서와 관련이 없으므로 미변제된 채무 OOO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타탕하지 아니고, 계약서상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으며,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이행(주식의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된 OOO원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 중 박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12사업연도 OOO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OOO이 쟁점채무의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 상환 등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2012사업연도 OOO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OOO이 쟁점채무의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채무를 청구인들 개인의 소유주식인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중 쟁점채무액을 청구인들이 실제로 인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 채무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