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변호수임 약정상 지급보증수단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서-0614 선고일 2016.07.22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도 □□□로부터 수표 ◐억원을 지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6. 개업하여 변호사업․공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26. 구 OOO 주식회사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5.5.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매출누락분으로 하여 2015.7.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실제적으로 OOO과 아무런 재화나 용역 등 공급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의도에 속아 발급 원인 자체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경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OOO의 회장 OOO과 형사수임 약정을 맺고 OOO의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당시 OOOOOO 대표이사 OOO의 지시로 OOO의 회계담당자OOO가 2010년 1월경 청구법인에게 “OOO이 향후 지급할 추가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하여 OOO이 OOO원의 한도에서 보증할테니 보증의 의미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후 OOO이 지급할 수임료가 확정되면 그 즉시 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에 청구법인은 당시 OOO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OOO의 제안이 향후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게 될 수임료 채무를 OOO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징표로서의 의미라고 판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와 같이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마치 공급가액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 당한 것으로 처리한바, 청구법인과 OOO 간 구체적인 수임료 액수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워크아웃 개시가 임박하였던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법인세 비용 가공계상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사용할 의도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5.2.9. OOO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에 2015.5.27. OOO경찰서장에게 OOO 및 당시 OOO의 회계담당자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다.

(2) 설령,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더라고, OOO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 수임 약정에 기하여 당시 OOO이 2009.12.10.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됨으로써 성공보수를 지급받게 되었고 불구속 기소와 동시에 청구법인 대표 OOO 변호사의 용역제공은 종료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성과보수금 OOO원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기한(2010.3.31.)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작성교부하는 세금영수증으로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이고,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관계에서는 송장, 외상거래에서는 청구서, 재화 또는 용역의 영수증, 부가가치세액의 영수증, 장부기장시의 증빙자료 등으로 쓰이며, 조세행정상으로는 매출세액 계산 및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와 소득세 과세 등에도 활용되는 자료이다OOO. 따라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3자에게 발급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OOO.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지급보증수단으로 발급된 것으로 발급당시에는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OOO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용역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결정OOO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OOO은 형사사건 변호수임 약정에 따라 사건당사자(OOO)가 불구속 기소된 2009.12.10.에 종료(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법인과 OOO과의 2009.10.14. 형사사건 변호수임 약정 내용에서 ‘위 표시 사건의 검찰 및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으로 명시되어 있고 보수에 있어서는 ‘계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OOO원, 검찰에서 사건이 불기소 송치된 때에 중간 성과보수 OOO원과 불구속기소에 따른 성과보수금 OOO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인 OOO으로부터 2009.10.14. 착수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후 2009.12.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09.11.2. 중간 보수금 OOO원을 지급받은 후 2009.12.31.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10.1.26. 성과보수금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다. 청구법인이 2014.6.9.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OOO에 대한 회생채권신고서에 의하면, ‘2009.10.14. 체결한 형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대금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OOO 회장으로부터 2009.12.15. OOO원을 지급받아 2010.1.21. 개인(청구법인 대표 OOO)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2015.4.3. 민사소송OOO에서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2009.12.15.경 청구법인의 대표 OOO 변호사에게 OOO원을 OOO로 지급하였고 2009년 12월말 경부터 있을 검찰의 2차 보강수사에서도 업무수행을 조건으로 OOO원을 OOO로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재조사 과정에서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2010년 2월 경에 OOO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건 지급사실 관련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9.12.15. OOO로 OOO원을 받아 2010.1.21. 청구법인의 대표 OOO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를 1개월 이상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당사자(OOO)가 당초 2009년 12월에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 2010년 2월경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OOO를 언제 받았는지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의 공급은 2010년 1월까지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미수금을 2014.6.9. OOO지방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점, 형사사건 변호수임 계약에 명시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대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에서 OOO원을 지급OOO받은 후 2010.1.26.에 발급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쌍방이 적법하게 거래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 대가를 계약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당시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거나 OOO과의 용역거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 및 형사사건의 당사자(OOO)가 불구속 기소된 날(2009.12.10.)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는 청구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변호수임 약정상 지급보증수단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9.12.10.이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1.6. 개업하여 변호사업․공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은 1991.12.20. OOO에서 설립되어 조선업․선박수립업으로 영위하던 중 2006년 OOO이 인수한 후 법인명이 2011.6.2. 주식회사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사건진행사항을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사건진행사항 ◯◯◯

(3) 처분청의 당초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발급내용 ◯◯◯ (나) OOO은 2009.10.14.에 OOO원과 2009.11.2.에 OOO원을 청구법인 명의의 OOO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의 매입매출장(거래처별)에는 신고기준일 2010.1.26., 세무구분 과세 매입,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 적요 란에는 변호사 수임료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급자 보관용 쟁점세금계산서에 거래품목은 “수임료(성과보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14.6.9.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신고내역서의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이에 2015.11.12. 회생절차 폐지결정 및 2015.11.27. 파산선고OOO 결정을 받고 파산절차 진행 중이고, 채권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통지한 2011.3.29. ‘변호사보수 지급 청구의 건’에 관한 내용증명과 2013.2.20. OOO에 대한 회계감사OOO 당시의 미지급금 OOO원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OOO가 첨부되어 있다. <표3> 회생채권신고내역서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제출누락 및 관련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5.5.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를 매출누락분으로 하여 2015.7.1.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대해 2015.8.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OOO한 결과, 재조사로 결정된바,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당초 처분 과세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재조사결과 처분청의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이 재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 대표 OOO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OOO과 OOO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OOO 및 OOOOOO이 청구법인 및 OOO 변호사OOO를 상대로 한 2015.4.3. 손해배상청구소OOO에서 원고가 제출한 ‘입증취지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이 나타나며, ‘대법원 사건검색’에는 현재 당사자간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처분청이 OOO이 제출한 OOO에 대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OOO는 타인이 입금하였고 일부 OOO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5년이 경과되어 입금전표 폐기하여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 OOO 변호사는 “OOO”고 주장하면서 OOO원이 입급된 개인(OOO) 명의의 통장OOO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OOO 기소 관련 OOO지방검찰청의 증거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법인의 대표 OOO 변호사와 OOO은 2009년 10월 경 고문료 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는 법률고문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OOO은 2010.5.20. OOO 변호사에게 법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법률 고문계약 해지를 통보받은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OOO과 실질적인 용역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5.2.9. OOO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세금계산서 발급 취소 통지 및 정정 세금계산서 발급의 건” 사본과 2015.5.27. OOO경찰서장에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내용증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 사건번호 OOO의 형사소송 사건 증거기록 표지 사본과 다음 <표4>와 같이 형사소송 진행내용을 제출하면서, OOO OOO이 2009.12.10. 불구속 기소되었고, 당해 1심사건OOO의 변호인은 청구법인(담당변호사 OOO)이지만, 항소사건OOO의 변호인은 청구법인이 변호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4> OOO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형사소송 진행내용 ◯◯◯ (마)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불구속기소 시 수수하기로 한 성과보수금 OOO원 중에서 2009.12.15. OOO로부터 OOO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면서, ‘OOO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 수임 약정에 기하여 당시 OOO이 2009.12.10.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됨으로써 성공보수를 지급받게 되었고 불구속 기소와 동시에 청구법인 대표 OOO 변호사의 용역제공은 종료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성과보수금 OOO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10.1.25.)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6) 우리 원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 OOO이 유선으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형사 사건의 검찰 수사 단계,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호를 하였으나, OOO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제2심) 및 상고심(제3심) 재판에는 변호인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후 OOO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는 OOO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여 변호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9.14.경 해임에 의해 변호업무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우리 원이 위 내용증명에 첨부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인한바, 그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이 OOO에 내용증명과 함께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자료 등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약정서상 형사사건 변호위임의 성공보수 계약 당사자가 청구법인과 OOO 간으로 되어 있고, 동 약정이 상대방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허위 작성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약정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 동 약정서에 기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무효나 취소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볼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4.6.9. OOO의 회생채권신고시 OOO지방법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OOO에 대한 미수금 OOO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동 약정에 따라 착수금, 중간성과보수에 대해서도 OOO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해서도 OOO로부터 수표 OOO원을 지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법률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약정 내용을 살펴보면, ‘위 표시 사건의 검찰 및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 OOO 변호사가 OOO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일인 2010.11.19.까지 법원 출석 등 변호수임을 진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도 2009년 12월말 경부터 있을 검찰의 2차 보강수사에서도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10.1.26.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당해 성공보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그 공급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1187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