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에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 발생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쟁점취득재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국내에 연평균 200일 이상을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05년 이전에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 발생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쟁점취득재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국내에 연평균 200일 이상을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2001년~2005년 국외원천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쟁점취득재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1986년 아프리카 우간다로 출국하였으며, 휴가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연중 약 두 달 정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약 30여년간 우간다 현지에 거주하면서 우간다 정부 및 전력회사에 공급하고, 인접 국가에 수출하는 변압기 제조업(법인명은 OOO로 실제 존재 여부는 처분청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주주이며, 이하 OOO"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를 우대하는 우간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간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및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남편 김OOO가 영구 출국하여 현지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 가자 남편을 따라 우간다로 출국하여 현지에 거주하며 남편의 사업을 돕다가, 1994년초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1996년 2월부터 가방, 텐트, 타프린 및 군장구류를 제조하여 우간다 정부에 군납 등을 하는 사업(상호는 OOO이고, 우리나라의 개인기업에 해당하며, 이하 OOO라 한다)을 하였다. OOO의 공장 면적은 약 3,200㎡, 건물은 1,320㎡이고 한국인 기술자 2명, 현지인 직원 120명으로 운영하였으며, OOO는 당시 우간다의 최초의 가방공장이며 독점사업인 관계로 우간다 국방부 등에 납품을 하면서 우간다 정부와 깊은 신뢰를 쌓아 왔다. 또한, 청구인은 OOO를 경영하면서 습득한 노하우 등을 OOO에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2001~2005년도에 조세를 제외한 OOO원을 경영자문료로 수령하였으며, 근로용역 제공에 따른 급여와 주주로서의 배당금도 수령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한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였으나, 2006연도 이후 소득분 만을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청구인과 OOO는 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OOO를 OOO에게 매각하는 M&A를 하기로 결정하고, 2005.5.25. OOO는 결산일인 2005.6.24.에 수령함)을 수취하여, 위 경영자문료 소득 OOO원을 합하여 총 OOO원의 쟁점소득이 발생하였다. (나) 조사청은 실제 사업영위 및 쟁점소득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었다는 점, 외화수취내역에서 쟁점소득이 입금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점, 우간다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입증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 서류는 한국 OOO에서 수입하였던 차량에 대한 우간다국의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으로서, 성명(Name)란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라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OOO가 사업자등록도 하였고,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실제 존재하면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간다 OOO 조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경영자문료 소득에 대하여 15%의 조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바, 이를 우간다 과세관청이 OOO라는 스탬프를 날인하여 확인하였으며, 조사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이 확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확인한 서류를 우간다국에서 부인한 것과 같다. (다) 청구인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외화수취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매년 OOO원 정도이나 2005년도에는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도 외화수취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OOO 매각 관련 소득 OOO원 대부분이 입금되었기 때문이며 이 외화수취 금액에는 청구인이 경영자문료로 수령한 2001년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외화수취 내역 (단위: 천원)
(2) 쟁점소득이 쟁점취득재산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년도 이전에는 계속 비거주자이었고, 2006년과 2007년 2개연도 중 305일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1년 이상 체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인 상증법 제45조를 적용하는 경우 증여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는 증여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며(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증여자를 청구인의 남편 김OOO로 입증하였으며, 김OOO는 30년전 우간다로 출국하여 한국 내로 거의 입국 사실이 없는 우간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이다. 상증법 제45조 증여추정 규정은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결국, 2006년~2007년에는 비거주자인 김OOO가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데 비거주자인 김OOO는 2006년~2007년에는 국내재산이 없었으므로 비거주자인 김OOO가 해외자금을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증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이다. 2006년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으로 이 금액은 수정된 증여추정 대상재산인 OOO원의 20%인 OOO원과 OOO원 중 작은 금액인 OOO원 미만이므로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표2> 수정된 증여재산 가액 (단위: 백만원) 당초 추정대상 재산 (단위: 백만원) 입증금액은 2006년 이후 우간다 발생 근로 소득, 재산 양도 대금 등으로 구성됨 (나) 조사청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6년~2007년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1년 미만 거주하여 사실과 다르며,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국내 의료보험서비스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비거주자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6년 이후 국내 체류일수가 평균 223일에 이르고, 다수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비거주자 여부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6년~2007년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305일을 체류하여 1년 미만 거주하였으며 우간다에 거주하면서 우간다 소재 OOO에 근무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6년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였으며 처분청도 이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비거주자도 외국인토지법제1조․제2조․제4조 등에 의하여 국내 자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상 비거주자도 국내에 3개월 이상만 체류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의료보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고 청구인은 2006년~2007년 기간 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거의 없는 점에서 비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조사청 판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2001년~2005년 국외원천소득금액 OOO원을 쟁점취득재산등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01년∼2005년 기간동안 OOO로부터 경영자문료 OOO원과 OOO 양도대가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이 금액을 <표1>과 같이 우간다에서 자신의 한국 내 계좌로 외화입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구두 주장만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하였다는 OOO는 사업장 면적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OOO의 임차계약서, 투자허가서, 소득세 신고서, 사용계좌, 회계장부 등 실제 사업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단지 조사청의 재조사 기간중 OOO 명의의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제출하였으나 납세고지서 상 주소지인 OOO’는 우간다에 진출한 OOO의 제조공장으로 1986분부터 가방 및 알미늄 주방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과 김OOO에 대한 2003.2.19. OOO 기사내용(아프리카 드림, 그 애환의 현장을 가다)을 보면 OOO는 1992년부터 가방제조를 시작하여 1998년 변압기 제조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OO가 2005년에 가방 제조업인 OOO를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OOO란 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실제 운영되었는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나) 한편,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청구인이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의 자금출처는 아래 <표3>과 같이 2006년도부터 김OOO 소유(계좌주 청구인)의 국내 외화계좌로 OOO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과는 별개의 자금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표3> 청구인의 취득재산 자금출처 내역 (단위: 백만원) * 예금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는 청구인 남편 김OOO의 차명계좌임
(2) 청구인은 2006년 217일, 2007년 89일 총 306일을 국내체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국내 거소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가) 위 규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의제하겠다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보면 “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 거소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006년∼2012년까지 청구인과 아들 김OOO는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연평균 223일과 358일에 이르고 청구인은 5회에 걸쳐 국내부동산을 취득(현재 임대사업중)하였으며, 청구인은 김OOO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의료보험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고 김OOO가 미혼으로 청구인이 국내에서 직접부양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뒷바라지 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다. 별론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이 2005년∼2006년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367일로 2과세기간 국내거주 일수가 1년 이상으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된다. <표4> 청구인 및 가족의 연도별 거주 일수 (나) 한편 청구인은 2006년∼2007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동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은 비거주자인 김OOO로부터 국외에서 현금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비거주자 간의 국외 증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어 비거주자가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국내 자산을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하기 어려운 것이나, 청구인은 국외 증여와 관련된 어떠한 신고자료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금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청구인이 국외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은 김OOO의 국내자산인 국내 외화예금통장(계좌주 청구인)에서 인출한 현금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득을 국외(우간다) 원천소득으로 보아 증여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2006년~2007년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아프리카 우간다 OOO에서 변압기를 제조·판매하는 현지법인 OOO를 운영 중인 김OOO의 배우자로서 2006년∼2012년간 OOO로부터 OOO원을 송금받았으며 같은 기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OOO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 <표5> 청구인의 취득재산 내역 (단위: 백만원)
(2) 조사청은 청구인이 남편 김OOO로부터 OOO원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내역이 ‘증여세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나타난다. *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에는 증여세 과세의 근거 법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고 기재됨
(3) 조사청이 2015.4.6.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OOO (단위: 천원) OOO
(4)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2002년~2012년 외화수취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외화수취 내역 OOO
(5) 청구인은 우간다에서 실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업체를 2005년 5월경에 양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업인 OOO를 실제 영위하다가 2005년 5월경 폐업하였고, 현재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체납세액도 없으며 더 이상 영업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우간다 과세관청의 공문OOO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5.5.27.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우간다 한인회장 조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01년~2005년 OOO로부터 경영자문료 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 OOO가 발행한 2001년~2005년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2015.4.15. 우간다대사관 영사가 ‘위 서류(등부 2015년 제31호)는 당관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상기 실링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 OOO
(8) 청구인은 2005.5.25.에 OOO에 매각하여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 OOO를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15.4.15. 우간다대사관 영사가 ‘위 서류(등부 2015년 제32호)는 당관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9) 조사청은 OOO의 실제 소유주는 김OOO라는 증빙으로 2003.2.19.자 세계일보 기사를 제시하였다.
(10)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OOO의 2001년 이후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과 남편 김OOO의 국내 체류일수 I) 216일: 179일(1.1~6.28.)+8일(7.1.~7.9.)+13일(11.4.~11.17.)+16일(11.24.~12.10.) 2) 89일: 5일(5.19.~.5.24.)+84일(6.8.~8.31.)
(11) 청구인의 아들 김OOO의 2001년 이후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김OOO의 국내 체류일수
(12) 청구인과 김OOO는 2007.8.8. 이후 청구인의 아들 김OOO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다.
(13) 청구인, 김OOO 및 김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9>․<표10>․<표11>과 같다. <표9>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표10> 김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표11> 김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14)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15) 조사청이 쟁점소득 발생 사실에 대하여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시 쟁점소득 발생사실과 관련하여, 우간다 현지 과세 관청의 확인을 받은 납세사실 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을 입증하는 우간다 과세관청의 공문, 우간다 유명 공증사무소 변호사, 공인회계사, 우간다 한인 회장 및 현지 우리나라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양도계약서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구두로만 주장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조사청은 우간다 과세관청,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확인한 서류까지도 아무런 근거 없이 무시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우간다 공공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과세관청이 확인한 서류, 한국 내 또는 인근국가의 우간다 대사관에서 확인하는 서류는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조사청이 OOO 관련 임차계약서, 투자허가서 등 사업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소득의 발생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를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미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러한 서류 등은 모두 보완적인 자료로서, 우간다에서는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항상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동 투자허가서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나머지 서류 등은 우간다국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파기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업 사실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7) 조사청의 OOO의 자동차세 고지서상의 PO BOX가 OOO의 사서함이고, OOO’의 사무실도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간다에서의 PO BOX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 단지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중앙우체국에 설치하는 사서함으로서, 서로 동의하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당시 우간다에서 남편 김OOO는 OOO 김OOO 회장과 동업을 하면서 서로 친분이 있었고, 청구인은 남편의 이러한 OOO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OOO 등록의 번거로움도 덜고 우편물을 쉽게 전달받기 위하여 OOO의 동의를 받아 동 PO BOX를 사용하게 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실체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납세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관련 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지, 수령하는 장소인 PO BOX의 명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OOO)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나, 처분청이 동 협의회의 인터넷 주소로 제시한 OOO 온라인’이라는 단체의 주소로 확인되며, 남편 김OOO에 따르면 현재 주우간다 OOO 사무실은 없으며, 주우간다 한인회 사무실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18) 조사청이 구글 등 언론에서 확인한 이 사건 관련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상 아내의 사업 운영 사실을 남편이 한 것으로 이를 오인하여 보도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1992년부터 남편 김OOO의 OOO가 가방제조업을 시작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OOO는 1995년 9월에 법인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9) 조사청이 청구인 계좌에 송금한 자가 OOO이고 조사청은 이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취득재산 취득자금 원천은 쟁점 소득과는 별개의 자금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살펴보면, 미입증금액이 취득재산의 20%나 OOO원의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당해 미입증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하라는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처분청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소득 발생사실만 소명받고 그 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취득재산 금액과 비교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어떤 특정 금융소득이 재산취득에 사용된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며, 발생된 소득 중에서 쟁점취득재산에 사용하는 자금을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이는 개인의 자유이며,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쟁점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6년~2007년 한국 내에서 1년 미만 거주하였더라도 국내재산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이 주소의 정의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규정을 들어 1년 미만 국내 체류시에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며, 설령, 조사청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당초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도 외국인토지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국내 재산을 취득할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청구인이 받은 혜택이 거의 없음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근거로 하여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아들 김OOO의 연령이 2006년~2007년에는 20살이 넘은 성년임을 감안하여 볼 때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들의 생활근거지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건은 현대의 통상적인 일상 생활 관계상 아내의 생활근거지는 전통적으로 남편의 그것과 대부분 일치하며, 또한 그렇게 보아야 하므로 아들보다는 비거주자인 남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남편은 처분청도 인정하듯이 국내에 대부분 1년에 100일 이하로 체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남편의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2006년~2007년에는 국내에 306일 체류하였는바, 국내 거주기간이나 우간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거주지는 비거주자인 남편 김OOO와 일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1) 청구인 명의인 국내 계좌 예금이 김OOO의 국내 재산이라는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수증자인 청구인이 거주자라고 생각하여 비거주자인 남편이 국내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것인지 따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수증자가 비거주자라 한다면 증여자도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자 소유의 국내재산이 있었는 지의 여부를 따져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국내 예금에 대하여는 국내 계좌에 있으므로 국내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원천을 따져 보아 그 예금의 원천(입금처)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입금상대방이 국외라면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내 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원금은 국외 재산(원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그 원금(예금)의 원천은 처분청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국외이므로 국외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의 취지상 소득의 발생사실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국외(우간다) 원천소득으로 OOO원 발생이 입증되므로 이 금액을 쟁점취득재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6년도 이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외에서 청구인의 국내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쟁점취득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바, 설령, 2005년 이전에 청구인의 국외원천 소득 발생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쟁점취득재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2007년 2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305일을 체류하여 1년 미만 거주한 점, 우간다국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6년~2007년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조 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아들 김OOO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국내에 연평균 223일과 358일을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어 국내에서 실질적인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6년 이후 5회에 걸쳐 국내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점, 2005년~2006년 국내 거주기간이 367일인 점, 2006년 이후(단, 2007년은 89일 거주) 국내 거주기간이 매년 200일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06년~2007년 2과세기간에 걸쳐 청구인은 사실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취득재산 중 OOO원을 청구인이 남편 김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