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에서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그 외 처분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에서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그 외 처분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마사지를 받다가 알게된 OOO가 남편OOO의 신용이 좋지 않아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어려움이 있어 법인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거듭된 부탁에 응하였으나, OOO 통장개설 등 요청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임을 인식하여 명의변경을 요구하였고,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OOO 폐업신고를 하게된 것으로,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OOO이 하였음에도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향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OOO 차후 부가가치세 등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확인서 초안 등을 보내왔다가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금형 등 사출업체인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월 OOO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에 응한 것이므로 OOO과의 동업계약서는 들어보거나 작성한 적이 없다.
(3) 처분청인 OOO세무서에서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OOO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OOO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 OOO에게 인감증명서만 발급해주었을 뿐 인감도장을 주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문답과 달리 OOO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OOO 작성된 OOO과 청구인과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동업계약서가 제출된 것이 확인되고, OOO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여 사업자등록 관련서류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동업자 OOO을 알게된 동기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였으나, OOO을 청구인에게 몇 번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사업자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은 OOO으로, OOO라고 서로 엇갈리게 진술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OOO가 출서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나 OOO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까지는 OOO과 공동으로, OOO 폐업시까지는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OOO청구인에게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변경 이력
(2) 이후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3년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이력이 없었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과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을 확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표2>와 같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취소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의하였다. <표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3)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대표자 및 관련인에 대한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표로 취임하여 OOO 퇴임하였고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OOO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며 조사기간 중 사업자기본사항의 휴대전화번호 및 공문으로 연락하고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나) OOO은 OOO에서 OOO에 공동대표자로 취임하여 OOO 퇴임하였고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며, 조사기간 중 사업자기본사항의 휴대전화번호 및 공문으로 연락하고 출서요구 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 공동대표자로 취임하여 OOO 폐업 시까지 대표자로 있었고, 현재 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은 OOO의 권유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며 실제 사업은 OOO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OOO은 부인의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며,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OOO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실제 사업은 OOO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OOO은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한바 OOO의 아버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확인한 자이고, OOO 사업자등록시 대리인으로 위임되었고 OOO의 대표이며 OOO이 실사업자로 확인한 자이나, 출서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다. (바) 종합하여 판단컨대 OOO의 거래에 사용된 OOO의 계좌를 살펴보면 거래처와의 금융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나 OOO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직․간접적으로 OOO의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및 OOO이 실사업자로 언급한 OOO는 세금계산서 유통의 조력자로 추정되나 출서요구 공문의 반송 및 연락두절로 이들과 직접 대면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구체적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사) 위 조사내용과 같이, OOO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를 위반하였으며, 대표자 OOO 등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며 출서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통고처분을 할 수 없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하고, 가공 매출․매입 거래금액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
(4) 청구인은 OOO부터 현재까지 OOO에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OOO 발급받아 급여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장은 OOO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OOO 하였는데,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자발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신청 및 세금신고 등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OOO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O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할 뿐 OOO의 재직증명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불분명한 경우 결국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OOO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