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한 쟁점다세대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므로 간주전세금이 반영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ㅇㅇㅇ천만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유한 쟁점다세대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므로 간주전세금이 반영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ㅇㅇㅇ천만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총소득금액은 OOO 등에서 지급받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 부(父)의 OOO 기준 주택 소유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기준 주택 소유내역 등 (다)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OOO 현재 청구인은 자녀 1명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와 동생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와 동생의 주소지는 쟁점다세대주택 소재지로 동일하다. (라) 처분청은 OOO 기준 쟁점다세대주택의 간주 전세금을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5를 곱한 OOO원으로, 청구인 소유 주택을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각 평가하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비가 없고 청구인의 부모는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이를 돌보아주어 생활비로 매달 OOO원을 드리고 있으며, 전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해 보증을 서서 청구인 소유 주택이 가압류되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모(母)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의 자(子) OOO 명의의 통장사본에 따르면,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 남편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이후 입금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동 협동조합은 OOO 청구인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장인 OOO는 동 대리점의 영업사원인 OOO이 자동차판매대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OOO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 주택은 OOO부터 가압류(채권자 OOO, 청구금액 OOO원)되어 있는 상태이다. (바) 청구인은 OOO 청구인 소유 주택을 계약금 OOO원, 월 차임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주소가 동일하고 달리 독립생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1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의 가구는 OOO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거나 또는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OOO원이 되어 OOO원 이상이 되는 점, 설혹,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OOO 당시 청구인의 부가 소유한 쟁점다세대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므로 간주 전세금 OOO원이 반영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OOO원이 되어 여전히 OOO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각 목 생략)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⑤ 제1항 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각 목 생략)
⑦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 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전세금: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5)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2015.3.31. 국세청고시 제201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임차주택.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다세대주택: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