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603 선고일 2016.05.12

처분청의 직권 이 건 신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공동창업자들인 OOO, OOO, OOO(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2014.11.3. 쟁점회사의 보통주 각 1,710주씩 합계 5,1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매수하였고, 청구인은 전환상환우선주의 매매사례가액 주당 OOO원을 시가로 하여 2015.3.2.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도로 보아 2014.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주식의 평가액이 전환상환우선주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쟁점주식과 가치가 상이하고, 청구인과 매도인들간 특수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2015.5.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27.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2016.4.11.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시정하여 2014.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직권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