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등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인으로서 명의개서한 것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전환사채는 주식과 성질을 달리하고, 새로 배정받는 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 판결문 등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인으로서 명의개서한 것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전환사채는 주식과 성질을 달리하고, 새로 배정받는 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청은 2010년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2010.9.9.부터 2010.9.28.까지 OOO의 2006년~2007년 귀속 증여세 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2010년 1차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은 OOO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형사판결문OOO, 검찰의 추징보전 사실OOO 등을 모두 검토하였고, 조사청이 조세탈루 혐의자료로 제시한 OOO과 OOO 간 작성된 합의서, OOO 판결문은 OOO 판결 내용과 일치하여 1차 세무조사 시 이미 검토된 사항이므로 명백한 탈세혐의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5항 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OOO를 OOO의 자산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즉, 재산관리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전환사채 및 쟁점주식은 OOO가 OOO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동 조항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쟁점거래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가액OOO 결정이 그 교환가치에 비추어 합리적이었음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법원도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바가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무려 1년 8개월 동안 사채로 보유하였던 사실만 보더라도 보유위험을 감수한 정상적인 투자행위이다. (나) 외국인의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주식 취득은 일반적인 투자관행이며, 조사청의 논리대로라면, 편의치적된 페이퍼컴퍼니인 OOO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언제나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현재의 과세실무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OOO를 통한 OOO의 조세회피는 아래 <표1>과 같이 애초부터 성립이 불가능하다.
(4)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은 전환사채의 변형물 내지 대체물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2차에 걸친 증여세 과세는 의제된 증여를 본래의 증여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증여의제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바,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2차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에 대하여 2014.12.15.부터 2015.4.11.까지 실시된 증여세조사(이하 “당해조사”라 한다)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1차 세무조사는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는지 여부에 국한된 부분조사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관련 조사서류에서 확인된다. (나) 당해조사는 2014년 7월에 수집된 자체탈세정보자료의 분석을 통해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고, 탈세정보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임의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과는 상이한 사건OOO과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계좌 및 통장 사본 등을 참고하여 조사선정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당해조사는 조사청이 수집한 자체탈세정보에서 언급된 OOO등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OOO 판결은 2011.4.26. OOO이 OOO에게 제기한 주권인도(민사) 소송에 관한 것으로, 1차 세무조사 시 조사하거나 반영된 자료가 아닌바, 1차 세무조사 반영되지 않았던 판결문에 근거한 당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인인 사실의 계약서 및 재산관리에 따른 대가지급 여부, 운용소득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나, 청구인은 OOO는 OOO의 재산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와 전환사채 발행시점 최대주주였던 OOO는 OOO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로 그 실질 소유자가 OOO인 사실과 OOO가 보유한 주식 또한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 제3자 취득분에 대한 명의를 수탁한 사실이 2010년 조사결과에 대한 심판청구OOO 결과에서 확인된 점, 비거주자인 OOO이 거주자나 국내법인이 아닌 해외영리법인인 OOO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를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
(3) OOO로 명의를 개서하게 된 뚜렷한 목적이 없었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입증이 미흡하며, OOO의 사망(2014.10.14.)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시(2015.7.31.) 쟁점주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전환사채는 그 본질이 사채로서 주식과는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을 달리 하는바, OOO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은 종전과 별도의 새로운 명의신탁의 행위를 한 것으로, 쟁점주식은 별도의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2013.8.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818 판결 참조)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 등은 OOO가 재산관리인으로서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③ 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④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1.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사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계획서 등을 보면, 2010년 1차 세무조사는 OOO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로 2010.8.23.부터 2010.9.29.까지 실시하여, 쟁점전환사채 전환과 관련하여 OOO의 지배주주인 OOO가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전환권을 행사하게 하여 이익을 분여하였기에 OOO가 분여받은 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조사법인에 법인원천세를 부과하였고, OOO에 대하여 2010.9.9.부터 2010.9.28.까지 2006~2007년 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인 OOO에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였기에 증여세 과세는 제외한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2) 2014년 당해조사는 OOO의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2014.12.15.부터 2015.4.11.까지 실시하여, OOO의 해외전환사채와 관련한 쟁점주식을 OOO이 OOO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OOO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5.4.27.부터 2015.5.26.까지 OOO의 2006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OOO의 해외전환사채를 OOO이 OOO 페이퍼컴퍼니인 OOO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이 2011.7.22. 우리 원에 제기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문OOO을 보면, 조사청이 OOO가 분여받은 이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OOO에 법인원천세 OOO원을 부과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OOO와 OOO는 OOO이 실질지배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OOO가 소유한 OOO 주식은 OOO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확인되어 OOO와 OOO의 자본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간의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결정하였고, 심리 중에 OOO의 각 판결서OOO와 공매대행 통지서 내용이 검토되었음이 확인된다.
(4) 조사청은 중복조사 예외규정에서 언급된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로 “OOO 판결문(2011.4.26., OOO이 OOO에게 제기한 주권인도(민사) 소송)”을 제시하였고, 위 판결문에는 “OOO은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권한이 있으며, 쟁점주식은 OOO이 OOO에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OOO 판결문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6) 위 판결OOO에 대해 OOO 등은 2012.1.25. 항소OOO하였고, 2012.12.21. OOO은 화해권고 결정을 통하여 OOO과 OOO는 연대하여 OOO에게 OOO원을 지급토록 결정하였으며,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조사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비거주자인 OOO)은 OOO 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OOO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OOO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이다. (나) OOO은 본인의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OOO를 2002.2.1.에 자본금 OOO의 OOO 투자신탁회사로 설립하였고, OOO의 주주는 아래 <표2>와 같다. (다) 조사청은 OOO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는 주주이자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회사인 OOO의 간판만 있고 OOO의 간판은 없다고 현장 조사하였다. (라) OOO은 OOO’과 관련하여 검찰수사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08.3.8.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정지 후, 2008.5.15. OOO에 구속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피의사실로 검찰수사를 받았고, OOO 사건에서 OOO은 위 범죄사실 중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OOO의 형을 선고받았다. (마) OOO과 OOO의 민․형사 소송 판결문 기초사실 내용에 “OOO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OOO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역할을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OOO이 쟁점주식의 처분권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① OOO는 법인의 외형을 빌렸을 뿐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OOO의 개인회사나 다름없어 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의 처분권한도 전적으로 OOO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② OOO은 2007.11.7. 경 피고 OOO에게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전환권행사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한 서류를 보냈고, 피고 OOO은 전환권을 행사하여 피고 OOO 앞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OOO은 2008.2.경 피고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계획이나 배당안에 대해 통보하였고, 피고 OOO 역시 자기 명의의 OOO 주식뿐만 아니라 피고 OOO 명의의 쟁점주식까지 합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배당률을 결정하는 등 최대주주로서 활동을 하였다.
(8) 청구인과 조사청의 주장에 인용된 판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조사청은 OOO이 OOO의 실제소유자라는 사실을 대외 공개한 사실도 없으며, 조사시 OOO의 영업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2회(2015.1.29., 2015.2.10.)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0) 청구인은 OOO의 법인 정관을 제출하여 OOO가 OOO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고, 또한 OOO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11) OOO 이사회의 의사록(2006.3.3. 개최)에 나타난 쟁점전환사채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당해조사는 1차 세무조사 종결 후에 판결되어 새로이 수집된 법원판결문OOO과 OOO이 OOO에게 입금한 계좌 및 통장 사본 등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선정된 것으로, 이 중 OOO 판결문을 보면 쟁점주식은 OOO이 OOO에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어 있고, 법원판결문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6.5.28. 선고 96다9624 판결 참조), 조사청이 1차 세무조사 종결 후 수집한 상기 판결문 등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OOO과 OOO 간 작성된 합의서, OOO 판결문은 1차 세무조사 당시 검토되었던 OOO 판결문과 내용이 일치하므로 이에 기초한 당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판결문은 OOO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통해 OOO과 OOO 간에 쟁점전환사채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정하여 추론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OOO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쟁점전환사채 등을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5항 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관리인은 관련 계약서 및 재산관리에 따른 대가지급 여부, 운용소득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비거주자인 OOO이 거주자나 국내법인이 아닌 해외영리법인인 OOO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가 OOO의 재산관리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인바, 이 건 OOO의 명의신탁은 비거주자가 국내주식을 OOO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소유하는 구조이므로, OOO이 국외상속인 등에게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이나 소유권 등을 이전하면 국내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식을 신고 누락한 점, OOO는 비거주자인 OOO이 자신의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도 주주로 등재하지 않아 외견상 OOO와 관련이 없어 보이게 만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전환사채의 변형물 내지 대체물에 불과하므로, 쟁점전환사채 및 쟁점주식의 취득 모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전환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로서 사채는 주식과 그 성질을 달리하여 대체물로 볼 수 없는 점,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의한 전환의사 표시로 명의수탁자가 새로 배정받는 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는 주식의 상장 여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전환으로 새로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사채의 주식 전환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그에 관하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8.30. 선고 2013구합3818 판결,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