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600 선고일 2016.04.11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서 및 쟁점금액의 산정근거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해외 기업의 섬유제품을 국내 업체에 소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오스트리아의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대표이사 최OOO 명의의 OOO은행(HSBC) 계좌(628 05**45 8*8,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3.24.~2015.6.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청구서인 Debit Note(이하 “쟁점청구서”라 한다)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중개수수료 중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처의 한국지역 영업책임자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공급량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뱅킹용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인계하고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이며, 그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명의자도 접근할 수 없었다.

(2)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물량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리베이트로 보아야 하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면 영업에 필요한 접대비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의 한국지역 영업책임자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 있음에도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장부에도 계상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접대일자, 거래상대방, 업무와의 관련성 및 지출금액 등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거래처에 리베이트(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5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삭제 <2006.2.9.> 사.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청구서 및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타 증빙이 없는 비용 등을 익금산입하여 다음 <표1>과 같이 경정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리베이트로 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쟁점거래처의 영업책임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서 및 쟁점금액의 산정근거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책임자에게 리베이트인 쟁점금액을 쟁점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서 및 쟁점금액의 산정근거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총매출액 OOO원의 28%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그 금액 전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매출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불분명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