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이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법인이 ◇◇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이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법인이 ◇◇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동일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무주택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이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현재 비법인사단으로 존속하면서 총유의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조만간 조합원들에게 정산하고 청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총유재산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분관계가 명확하므로 쟁점부동산은 각 조합원들이 지분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2) 조합원들은 청구법인에 현금 또는 부동산을 신탁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신탁된 재산을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고자 하였다.
(3) 조합원들은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조합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조합원 각자의 고유자산인 부동산 또는 현금을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부동산 또는 현금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통보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였고, 그 소송에서 일부 신탁계약자의 수익자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으며, 신탁관계가 종료된 신탁부동산들에 대하여 신탁등기말소와 아울러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이유서, 법원 판결서 등에 나타나는 OOO 및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1년 후반기부터 OOO 토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를 건립하는 아파트건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였다. (나) OOO ‘가칭 OOO’(이하 “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OOO와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OOO가 업무대행사가 되었다. (다) OOO부터 조합원 가입희망자를 모집하였고, 조합원들은 OOO부터 OOO까지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 조합을 시행자 겸 도급인, OOO를 시행대행사, 주식회사 OOO(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을 수급인으로 하는 ‘민영주택건설공사 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OOO, 시공회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OOO에게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OOO는 OOO까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OOO에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체결일로부터 OOO까지로 하였다. (마) 사업부지를 포함한 OOO 일대에서 OOO부터 OOO이 진행되다가 OOO을 위한 용역이 발표되는 등 OOO이 가시화되었고, OOO 일대가 OOO 후보지로 결정되었다. 그 후 OOO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OOO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사업부지는 OOO 공람공고한 OOO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현행 법령하에서는 지역주택조합방식에 의한 아파트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OOO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바) 사업의 실패가 확정되자, 조합원들은 각자의 비용이 들어간 부동산을 찾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도 OOO 상대로 신탁자, 수익자 명의변경을 청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하여 OOO 승소하였는바, 판결서 중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이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신탁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과의 신탁기간 종료 후 청구법인이 조합원들과 별도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