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의 경우 그 일부는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채권의 일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채권의 경우 그 일부는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채권의 일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5.12.21. 청구인에게 한 2014.4.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 OOO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그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권(외상매출금, 대여금)을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인 OOO 등에서 양식한 장어를 매입하여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2014.4.18.) 이전에는 피상속인이 70%, 청구인이 30%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개시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청구인이 주주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2014.5.23.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15.7.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조회하여 제출한 전산자료를 보면, 1991.4.1.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내수면양식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4.23.부터 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내수면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담보를 목적으로 (주)OOO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를 보면, 2014.8.28.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OOO원, 건물을 OOO원으로 감정평가하고, 쟁점법인이 보유한 기계장치는 감정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말 및 2014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주요내역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 주요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 (단위: 원) ◯◯◯ (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장을 보면, 2012.4.27. 이후부터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과 매출원가, 임직원 급여 계상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속받은 채권 중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국세청도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평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으며OOO, 대법원도 위 법령에서 규정한 회수불능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 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OOO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후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상속개시일 당시 채무자의 개인소유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자산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별도의 채권증서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한 선결정례OOO가 있으므로, 설령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등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상태, 변제능력, 경영상태 등을 감안할 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장기간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고, 쟁점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후 장기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아니하여 재무상태표와 달리 실제 자산은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 뿐이고,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재무상태표상 당좌자산과 환가가능한 유형자산의 가액 OOO원으로 쟁점채권OOO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채권 중 OOO원은 회수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쟁점법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채무가 존재하므로 쟁점법인의 주식 평가시 이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시 쟁점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회수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 중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채무로 반영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도 OOO원으로 산정되므로 상속재산 중 쟁점법인의 주식 평가와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 판단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모순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2.4.27. 이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2013년부터 급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4년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약 OOO원에 이르고, 2015.7.31. 폐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2014.4.22.)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가 OOO원으로서 피상속인의 쟁점채권OOO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경우 그 일부는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채권의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