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인지 또는 실제 중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인지 또는 실제 중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5)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개수수료로 OOO원(각 부동산별 OOO원)을 계상하였다.
(2) 청구인과 OOO 체결한 쟁점부동산 관련 각 분양계약서 2매OOO에는, OOO가 기재되어 있을 뿐, 공인중개사무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계약금은 OOO원(2건 합계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을 3회에 걸쳐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같은 시간에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4) OOO이 OOO의 대표자인지 또는 그 직원인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이 공인중개사인지 또는 실제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며, 달리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라는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