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서-0398 선고일 2016.04.1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인지 또는 실제 중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39.62㎡, 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OOO원(중개수수료 각 OOO원 포함 합계 OOO원)에 취득하고, OOO원(합계 OOO원)에 이를 양도한 후 OOO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타 부대비용으로 신고한 중개수수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주소지 인근에 있는 OOO의 대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개받았고, OOO 전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OOO에게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OOO가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당시 받은 OOO의 명함을 분실하긴 하였으나, 당시 OOO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인 OOO로 OOO이 중개업자인 사실과 계약금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은행에서 이체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통장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인지 아니면 다른 채무관계에서 지급한 금액인지 알 수 없고, OOO이 부동산 중개업자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5)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중개수수료로 OOO원(각 부동산별 OOO원)을 계상하였다.

(2) 청구인과 OOO 체결한 쟁점부동산 관련 각 분양계약서 2매OOO에는, OOO가 기재되어 있을 뿐, 공인중개사무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계약금은 OOO원(2건 합계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을 3회에 걸쳐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같은 시간에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4) OOO이 OOO의 대표자인지 또는 그 직원인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이 공인중개사인지 또는 실제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며, 달리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라는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